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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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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소득판별 기준표 - 가구원수,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정보제공
구분 (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충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공통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사실혼)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선정기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기준중위소득 180%초과
지원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구비서류 지참,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온라인신청: 정부 24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지원범위 및 내용
지원범위 및 내용 - 구분, (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충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보제공
구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범위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내용 지원차수 연령구분 폐지
체외수정(1~20회) 신선배아 최대110만원
동결배아 최대5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30만원

※ 건강보험 적용 차수 모두 소진시 시술비 지원 불가 

※ 2024.11. 1. 부터 공난포, 미성숙 난자 등 의학적 사유에 의한 시술중단, 실패의 경우 시술 횟수 차감없이 비용 지원

※ 2024.11. 1. 부터 난임부부당 총 25회 지원에서 출산당 총 25회 지원

시술비 지급 기준

지원결정통지서에 안내된 기간 내에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시술기간(시술시작일부터 임신낭 확인일)동안 소요된 시술비용을 지급하되,
· (일부본인부담금) 건강보험 회차 적용(횟수 차감)을 통해 보험자(건강보험공단)가 비용을 부담하고 남은 시술비의 90% 지원
· (전부본인부담금) 그 외 시술에 필요한 경우로서 건강보험에서 전액본인부담급여(100/100)가 인정된 금액의 90% 지원
· (비급여) 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목적의 약제비(각 20만원 한도)와 배아 동결 또는 보관을 목적으로 소요된 비용(30만원 한도) 지원

*비급여 비용은 상기 병기된 비용 외에는 지원 불가

지원절차
지원절차 - 법률혼 난임 부부, 사실혼 난임 부부 정보제공
법률혼 부부 사실혼 부부
➊ 신청(시술시작 전)
➋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유효기간 3개월)
➌ 난임시술기관에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후 시술
➍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➊ 신청(시술시작 전)
➋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유효기간 3개월)
➌ 난임시술기관에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후 시술
➍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난임진단서 첨부)

※ 사실혼관계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보건소에 방문, 사실혼관계가 확인된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시술기관에 제출해야 난임진단서 발급 가능
시술 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달 이내 서류

시술 구비서류 - 구분, 법률혼 부부, 사실혼 부부 정보제공
구분 법률혼 부부 사실혼 부부
필수서류 ➊신분증
➋난임진단서
➌신청서(HWP다운로드)
➊신분증
➋주민등록등본(상세) - 부부 각각 1부
➌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부 각각 1부
➍사실상 혼인관계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및 사실혼 확인보증서(HWP다운로드)
※‘사실혼 확인보증서’에 반드시 신청일자 기준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기간 명시
➎보증인 신분증(원본, 사본 가능)
※사실혼 부부 최초 신청하는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난임진단서 사후 징구)
추가서류
(해당될 경우, 매번 신청시마다 필요)
· 세대분리가정,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1부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
· 맞벌이 부부 중 학원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확인가능 서류
· 외국인 1인이 포함된 사실혼 부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난임진단서(체외수정, 인공수정)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함

※ 난자채취 시도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및 횟수 차감 결정됨

※ 2023.5.1.부터 지원결정통지서에 사실혼 확인 유효기간(6개월)이 기재되며, 유효기간동안 사실혼 관련 서류 추가제출 없음

기타 사항
  • 난임관련주사제 투약 가능 의료기관 현황(천안시 전체)HWP 다운로드
  • 난임부부를 위한 심리, 의료 상담서비스 제공 운영
기타 사항 - 구분, 내용 정보제공
구분 내용
대상 난임 환자 및 임산부
상담문의 및 상담예약 www.nmc22762276.or.kr
※ 중앙 및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기관 안내 [표 1] 참조
상담 종류 면담 (개인상담 또는 부부상담)
상담유형 내소 대상자나 가족 등이 직접 센터로 방문하여 대면상담
방문 대상자가 내소하기 어려운 경우, 내담자의 거주지나 시설, 연계기관 등 방문하여 상담
상담시간 예약제 (평일) 월~금 09:00 ~ 17:00
상담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간호사
  • 민간단체 난임부부 지원사업 안내 : (사)난임가족연합회(난임연합회) 1899–1806(www.agaya.org)
문의
  • 천안시 동남구보건소 영유아모성팀 ☎ 041-521-5035, 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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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유아모성팀
연락처 :  
041-521-5031
최종수정일 :
2025-04-30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