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2024.1.1.부터 소득기준 폐지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대상 - 선별검사, 확진검사 정보제공 선별검사 확진검사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 지원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대상 지원내용 - 선별검사, 확진검사 정보제공 선별검사 확진검사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선별, 확진) -
선별검사 확진검사 [공통]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추가]
- 세대분리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세대분리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1부.
환아관리
- 지원대상 ※ 2024.1.1.부터 소득기준 폐지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질환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19세 미만 환아
-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 정보제공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 선천성대사
이상 질환고전적 페닐케톤뇨증, 기타 고페닌알라닌혈증(반응성 페닐케톤뇨증, 결손증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오르니틴대사장애,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E03.0, E03.1) 의료비 (연 25만원)
※ 보건소 환아등록 이후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희귀 등
기타 질환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 ※ 의료비 지원 제외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
-
제출서류
영양상태평가서 지원신청서(환아등록, 특수식이, 의료비) 진료확인서 -
제출서류 안내 - 구분, 제출서류 정보제공 구분 제출 서류 특수
식이
지원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제외)·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 (정기적 진단서 제출) 최초 제출월 기준 매 1년마다 제출 ‐ 단장증후군 환아의 경우 진단서 및 영양상태 평가서 매 1년마다 제출 크론병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영양상태 평가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집중치료 후 추가 지원 신청 시) 진료확인서([서식 4]) 1부
- 집중치료기간(8주) 종료 후 추가 지원(최대 1년)을 받기 위해서는
담당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필요량, 필요 개월 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간 유효하며, 환아 기본정보와 1일 1포 또는
1일 2팩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 병원직인이 기재되어야 함
- (유전성 크론병)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또는 진단서) 제출 필수의료비
지원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공통 -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문의
- 영유아모성팀 041-521-5035, 5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