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지원기준
지원 대상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자로 주민등록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결혼여부 무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
-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부속기종양적출술
- 난소부분절제술
- 고환적출술
-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부고환적출술
- 항암치료 (항암제 투여, 복부 또는 골반부위가 포함된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염색체 이상 (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지원횟수
생애 1회
지원금액
본인부담금 50% ※ 여) 최대 200만원, 남) 최대 30만원
지원내용
난자·정자냉동을 위한 검사, 과배란 유도, 동결·보관 비용 일부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무관한 검사료, 연장 보관료 지원 제외
지원불가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사업 중복지원 안 됨
시행일자
’25.04.28.
신청방법
신청권자
신청 대상자 본인 (불가피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신청기간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 2025. 1. 1.포함 그 이후 생식세포 채취분부터 가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e보건소(e-health.go.kr) ⇒ ’25. 5월 말부터 가능
필요서류
- ①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HWP 다운로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HWP 다운로드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1) 주민등록등본, 2) 본인 건강보험증 제출
- ③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
- ④ 의사진단서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 명시)
- ⑤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확인서
- ⑥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⑦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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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희망자는 ①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난자·정자)동결·보존을 진행한 후 ②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하고 ③ 의료기관으로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④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 신청하면 ⑤ 비용 지급
문의처
- 서북구보건소 영유아모성팀 ☎ 041-521-5937,5977
- 동남구보건소 영유아모성팀 ☎ 041-521-5035,5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