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쓰레기
배출요령
- 쓰레기를 철저히 분류, 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를 불법배출·투기행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처 : 041-521-4260~2
- 내집앞 쓸기를 생활화합시다.
- 생활쓰레기 소각로가 준공되어 가동되고 있습니다.
배출시간
- 배출일자 : 매일
- 배출시간 : 해가 진 후~자정까지
- 수거시간 : 다음날 새벽 1시부터 쓰레기 수거
배출방법
- 소각가능 쓰레기 :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소각불가능 쓰레기 : 마대등에 담아 <대형폐기물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
- 음식물쓰레기 : 물기 이물질 제거 후 음식물 전용 봉투에 담아 배출
- 당일 수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집안에 보관 후 다음 수거일에 배출합시다.
- 배출요령, 배출시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거되지 않습니다.
재활용품
배출요령
- 쓰레기를 철저히 재활용하여 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를 불법배출·투기행위 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처 : 041-521-4260~2
배출시간
- 배출일자 : 월~금
- 배출시간 : 해가 진 후~자정까지
- 수거시간 : 다음날 새벽 1시부터 쓰레기 수거
배출방법
- 이물질 제거 후 배출
- 품목별(혼합, 스티로폼, 건전지 및 형광등)로 분류하여 배출
- 묶거나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
- 당일 수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집안에 보관 후 다음 수거일에 배출합시다.
- 배출요령, 배출시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거되지 않습니다.
품목별 배출방법
천안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호 관련
종류 | 품목 | 배출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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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류 | 신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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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노트/종이/쇼핑백/달력/포장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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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컵/팩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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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류(과자, 포장상자, 기타 골판지상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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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류 | 철캔, 알루미늄캔(음·식용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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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캔(부탄가스, 살충제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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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류 | 음료수병/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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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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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류 | 고철(철사/못/철판 등 쇠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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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철금속(양은/스테인리스류/전선/알루미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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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류 | PET병, 합성수지기류, 일반가정용생활용품류, 플라스틱재질 식별코드가 부여된 용기에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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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지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기타 고상의 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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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 의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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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포포리스티렌(스티로폼) | 음료수병 / 기타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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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배출요령
- 2004년 10월 01일부터는 음식물쓰레기도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판매소 비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 음식물쓰레기는 사료 및 퇴비로 재활용 됩니다.
-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잘 해주시면 환경오염 방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배출요령
- 배출일자 : 일몰 후 일반쓰레기와 동일하게 배출
- 공동주택 : 현행대로 실시
- 단독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사용 배출
- 물기 및 이물질(큰병, 비닐, 병뚜껑, 이쑤시개, 패각류 등)을 제거한 후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아서 배출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구입
- 구입처 : 일반쓰레기 봉투 판매소에서 판매중
- 봉투규격 : 1리터, 2리터, 3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란?
- 음식물폐기물을 많이 배출하는 곳에서의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1994년에 도입하였으며,
1집단급식소(1일 평균 연 급식인원 100인 이상)
2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영업장 면적 200㎡ 이상)
3대규모점포
4관광숙박업
5농산물도매시장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 시장에게 음식물류폐기물 배출감량계획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고, 발생량·처리실적 등을 기록·보존하는 등 관할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스스로 양을 줄여서 배출하거나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 가열 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줄입니다.
- 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시켜 수분함량을 40%미만으로 줄입니다.(1일 처리능력 100㎏ 이상인 기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는 자(예 : 농가)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경우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하여야 합니다.
농업용 폐비닐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안내
- 영농폐기물(폐비닐, 농약용기)이 적정하게 수거되지 않고 경작지 등에 소각 방치 매립할 경우 토양오염 등 농촌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되오니 반드시 분리배출 합시다.
폐비닐
- 하우스용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고 흙과 자갈, 잡초 등 이물질을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 공동집하장에 보관(일반쓰레기 [은박지, 차광망, 마대 등] 제외)
-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폐비닐 수거 후 개인별, 단체별로 수거전표를 발행한 후 실적에 따라 지자체에서 수거보상금 지급
- 공사에서는 무상으로 수거하고, 수거실적 지자체에 제출 분기별로 공사에 수거된 수량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급(평균100원/㎏)농민계좌입금
농약용기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용기, 플라스틱용기로 구분하여 마대에 넣어 따로 배출
- 농약유리병 : kg당 150원
농약플라스틱병 : kg당 800원
농약봉지류 : kg당 1,380원(계좌로입금 : 공사→농민)
수거요청 및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충청권환경본부 자원순환사업부 Tel 042-939-2307
- 시청 청소행정과(041-521-5425), 읍·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