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쓰레기
배출요령
- 쓰레기를 철저히 분류, 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를 불법배출·투기행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처 : 041-521-4260~3
- 내집앞 쓸기를 생활화합시다.
배출시간
- 배출일자 : 매일
- 배출시간 : 해가 진 후~자정까지
- 수거시간 : 다음날 새벽 1시부터 쓰레기 수거
배출방법
- 소각가능 쓰레기 :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소각불가능 쓰레기 : 천안시 불연성마대에 담아 배출
- 음식물쓰레기 : 물기 이물질 제거 후 음식물 전용 봉투에 담아 배출
- 당일 수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집안에 보관 후 다음 수거일에 배출합시다.
- 배출요령, 배출시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거되지 않습니다.
재활용품
배출요령
- 쓰레기를 철저히 재활용하여 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를 불법배출·투기행위 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처 : 041-521-4260~3
배출시간
- 배출일자 : 월~금
- 배출시간 : 해가 진 후~자정까지
- 수거시간 : 다음날 새벽 1시부터 쓰레기 수거
배출방법
- 이물질 제거 후 배출
- 품목별(혼합, 스티로폼, 건전지 및 형광등)로 분류하여 배출
- 묶거나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
- 당일 수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집안에 보관 후 다음 수거일에 배출합시다.
- 배출요령, 배출시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거되지 않습니다.
품목별 배출방법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호 관련
종류 | 품목 | 배출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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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류 | 신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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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노트/종이/쇼핑백/달력/포장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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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컵/팩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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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류(과자, 포장상자, 기타 골판지상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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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류 | 철캔, 알루미늄캔(음·식용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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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캔(부탄가스, 살충제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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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류 | 음료수병/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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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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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류 | 고철(철사/못/철판 등 쇠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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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철금속(양은/스테인리스류/전선/알루미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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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류 | PET병, 합성수지기류, 일반가정용생활용품류, 플라스틱재질 식별코드가 부여된 용기에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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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지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기타 고상의 전지 |
|
의류 | 의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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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포포리스티렌(스티로폼) | 음료수병 / 기타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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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배출요령
- 2004년 10월 01일부터는 음식물쓰레기도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판매소 비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 음식물쓰레기는 사료 및 퇴비로 재활용 됩니다.
-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잘 해주시면 환경오염 방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배출요령
- 배출일자 : 일몰 후 일반쓰레기와 동일하게 배출
- 공동주택 : 현행대로 실시
- 단독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사용 배출
- 물기 및 이물질(큰병, 비닐, 병뚜껑, 이쑤시개, 패각류 등)을 제거한 후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아서 배출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구입
- 구입처 : 일반쓰레기 봉투 판매소에서 판매중
- 봉투규격 : 1리터, 2리터, 3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 음식물폐기물을 많이 배출하는 곳에서의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1994년에 도입하였으며,
1집단급식소(1일 평균 연 급식인원 100인 이상)
2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영업장 면적 200㎡ 이상)
3대규모점포
4관광숙박업
5농산물도매시장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 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시장에게 음식물류폐기물 배출감량계획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고, 발생량·처리실적 등을 기록·보존하는 등 관할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스스로 양을 줄여서 배출하거나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 가열 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줄입니다.
- 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시켜 수분함량을 40%미만으로 줄입니다.(1일 처리능력 100㎏ 이상인 기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영농폐기물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안내
- 영농폐기물(폐비닐, 농약용기)이 적정하게 수거되지 않고 경작지 등에 소각 방치 매립할 경우 토양오염 등 농촌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되오니 반드시 분리배출 합시다.
품목별 배출방법
품 목 명 | 배 출 방 법 | 수 거·처 리 |
---|---|---|
농업용 폐비닐 | ⁃ 이물질을 제거하여 인근 공동집하장 또는 공동수거 장소에 폐비닐만 배출 |
※ 일정량(5톤) 이상 배출 시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한 수거 업체에 연락하여 수거 조치 |
농약 공병‧봉지 |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마개잠금, 투명비닐 등에 담아 공동집하장 또는 공동수거 장소에 배출 |
|
폐그물망, 폐부직포, 보온덮개, 기타 영농부산물* 등 | ⁃ 재활용 불가품목으로 종량제봉투 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마대에 담아서 생활폐기물 배출장소에 배출 |
※ 권역별 생활폐기물수거업체 (중부환경, 청화공사, 세창이엔티)에 연락하여 수거 조치 |
* 영농부산물 : 벼, 옥수수, 콩, 고추, 깨 등 농작물 및 과수 등의 생물성 부산물(생활폐기물로 분류)
수거요청 방법
- 마을별 폐기물 수거일 결정
- 읍면동별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042-939-2314)와 협의하여 수거일 지정 : 배출시기, 배출량, 수거업자 이동경로, 작업시간 등 고려
- 수거장소 지정
- 마을회관 등 수거차량 진출입 및 수거작업이 용이한 곳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급방법
▪ 마을농가에서 영농폐기물 발생 ➡ 마을공동집하장에 분리배출 ➡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처리 ➡ 수거처별 수거현황 지자체에 통보 ➡ 지자체 분기별 또는 반기별 수거보상금 지급(마을이장 등 대표자에게 개별 입금)
※ 농약유리병, 농약플라스틱병, 농약봉지류는 공단에서 마을이장 등 대표자에게 직접 지급
수거보상금
- 폐비닐 : 10~250원/kg
- 농약유리병 : 200원/kg
- 농약플라스틱병 : 1,600원/kg
- 농약봉지류 : 3,680원/kg
공동집하장 설치위치
연번 | 명칭 | 주소 | 비고 |
---|---|---|---|
1 | 장송 집하장 | 동남구 동면 송연리 43-1 | |
2 | 소사 집하장 | 동남구 목천읍 소사리 131-4 | |
3 | 도장2리 집하장 | 동남구 목천읍 도장리 332-4 | |
4 | 신사 집하장 | 동남구 성남면 신사리 564-15 | |
5 | 속창 집하장 | 동남구 수신면 속창리 72-3 | |
6 | 수남 집하장 | 동남구 동면 수남리 753-4 | |
7 | 송연 집하장 | 동남구 동면 송연리 43-1 | |
8 | 병천 집하장 |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 751-104 | |
9 | 오곡2 집하장 | 동남구 북면 오곡리 429-4 | |
10 | 대평 집하장 | 동남구 북면 대평리 194 | |
11 | 장산 집하장 | 동남구 수신면 장산리 70-2 | |
12 | 전곡 집하장 | 동남구 북면 전곡리 85-1 | |
13 | 동산 집하장 | 동남구 동면 동산리 산47-1 | |
14 | 가송 집하장 | 동남구 풍세면 가송리 142 | |
15 | 탑원 집하장 | 동남구 병천면 탑원리 402 | |
16 | 용정리 집하장 | 동남구 풍세면 용정리 645-2 | |
17 | 매송리 집하장 | 동남구 북면 매송리 875 | |
18 | 죽계리 집하장 | 동남구 동면 죽계리 394-6 | |
19 | 송전리 집하장 | 동남구 목천읍 송전리 383 | |
20 | 화성리 집하장 | 동남구 성남면 화성리 286 | |
21 | 봉양리 집하장 | 동남구 성남면 봉양리 625 |
수거요청 및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충청권환경본부 자원순환사업부 Tel 042-939-2314
- 시청 청소행정과(041-521-5458), 읍·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