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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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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쓰레기

배출요령
  • 쓰레기를 철저히 분류, 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를 불법배출·투기행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처 : 041-521-4260~3
  • 내집앞 쓸기를 생활화합시다.
배출시간
  • 배출일자 : 매일
  • 배출시간 : 해가 진 후~자정까지
  • 수거시간 : 다음날 새벽 1시부터 쓰레기 수거
배출방법
  • 소각가능 쓰레기 :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소각불가능 쓰레기 : 천안시 불연성마대에 담아 배출
  • 음식물쓰레기 : 물기 이물질 제거 후 음식물 전용 봉투에 담아 배출
  • 당일 수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집안에 보관 후 다음 수거일에 배출합시다.
  • 배출요령, 배출시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거되지 않습니다.

재활용품

배출요령
  • 쓰레기를 철저히 재활용하여 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를 불법배출·투기행위 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처 : 041-521-4260~3
배출시간
  • 배출일자 : 월~금
  • 배출시간 : 해가 진 후~자정까지
  • 수거시간 : 다음날 새벽 1시부터 쓰레기 수거
배출방법
  • 이물질 제거 후 배출
  • 품목별(혼합, 스티로폼, 건전지 및 형광등)로 분류하여 배출
  • 묶거나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
  • 당일 수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집안에 보관 후 다음 수거일에 배출합시다.
  • 배출요령, 배출시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거되지 않습니다.
품목별 배출방법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호 관련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호 관련 - 종류, 품목, 배출요령 정보제공
종류 품목 배출요령
종이류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책자/노트/종이/쇼핑백/달력/포장지
  • 비닐코팅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 마대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종이컵/팩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음
  • 내면이 알루미늄 코딩된 팩은 제외
상자류(과자, 포장상자, 기타 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은 제거
  •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 철핀을 제거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캔류 철캔, 알루미늄캔(음·식용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구어 냄
  • 겉 또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마대에 넣거나 보관용기에 제출
기타캔(부탄가스, 살충제용기)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마대에 넣거나 보관용기에 배출
병류 음료수병/기타
  • 병뚜껑을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마대에 넣거나 보관용기에 배출
농약병
  • 물로 헹군후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 마대에 넣거나 보관용기에 배출
고철류 고철(철사/못/철판 등 쇠붙이)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배출
  • 마대에 넣거나 보관용기에 배출
비철금속(양은/스테인리스류/전선/알루미늄)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배출
  • 마대에 넣거나 보관용기에 배출
플라스틱류 PET병, 합성수지기류, 일반가정용생활용품류, 플라스틱재질 식별코드가 부여된 용기에한정
  •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폐유 용기류는 제외
  • 마대에 넣거나 보관용기에 배출
건전지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기타 고상의 전지
  • 종류별로 용기나 봉투에 넣은 다음 밀봉하여 배출
  • 마대에 넣거나 보관용기에 배출
의류 의류
  • 중고의류는 깨끗한 상태로 배출
  • 폐의류는 지퍼, 단추 등 장식을 제거한 후 묶어서 배출
  • 마대에 넣거나 보관용기에 배출
발포포리스티렌(스티로폼) 음료수병 / 기타병
  •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묶어서 큰 봉투에 넣어서 배출
  •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여 배출

음식물 쓰레기

배출요령
  • 2004년 10월 01일부터는 음식물쓰레기도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판매소 비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 음식물쓰레기는 사료 및 퇴비로 재활용 됩니다.
  •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잘 해주시면 환경오염 방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배출요령
  • 배출일자 : 일몰 후 일반쓰레기와 동일하게 배출
  • 공동주택 : 현행대로 실시
  • 단독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사용 배출
  • 물기 및 이물질(큰병, 비닐, 병뚜껑, 이쑤시개, 패각류 등)을 제거한 후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아서 배출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구입
  • 구입처 : 일반쓰레기 봉투 판매소에서 판매중
  • 봉투규격 : 1리터, 2리터, 3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 음식물폐기물을 많이 배출하는 곳에서의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1994년에 도입하였으며,
    1집단급식소(1일 평균 연 급식인원 100인 이상)
    2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영업장 면적 200㎡ 이상)
    3대규모점포
    4관광숙박업
    5농산물도매시장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 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시장에게 음식물류폐기물 배출감량계획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고, 발생량·처리실적 등을 기록·보존하는 등 관할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스스로 양을 줄여서 배출하거나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 가열 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줄입니다.
    • 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시켜 수분함량을 40%미만으로 줄입니다.(1일 처리능력 100㎏ 이상인 기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영농폐기물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안내
  • 영농폐기물(폐비닐, 농약용기)이 적정하게 수거되지 않고 경작지 등에 소각 방치 매립할 경우 토양오염 등 농촌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되오니 반드시 분리배출 합시다.
품목별 배출방법
품목별 배출방법 - 품목명, 배출방법, 수거처리 정보 제공
품 목 명 배 출 방 법 수 거·처 리
농업용 폐비닐 ⁃ 이물질을 제거하여 인근 공동집하장
또는 공동수거 장소에 폐비닐만 배출
※ 일정량(5톤) 이상 배출 시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한 수거 업체에 연락하여 수거 조치
농약 공병‧봉지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마개잠금,
투명비닐 등에 담아 공동집하장 또는
공동수거 장소에 배출
폐그물망, 폐부직포, 보온덮개, 기타 영농부산물* 등 ⁃ 재활용 불가품목으로 종량제봉투 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마대에 담아서
생활폐기물 배출장소에 배출
※ 권역별 생활폐기물수거업체 (중부환경, 청화공사, 세창이엔티)에 연락하여 수거 조치

* 영농부산물 : 벼, 옥수수, 콩, 고추, 깨 등 농작물 및 과수 등의 생물성 부산물(생활폐기물로 분류)

수거요청 방법
  • 마을별 폐기물 수거일 결정
    • 읍면동별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042-939-2314)와 협의하여 수거일 지정 : 배출시기, 배출량, 수거업자 이동경로, 작업시간 등 고려
  • 수거장소 지정
    • 마을회관 등 수거차량 진출입 및 수거작업이 용이한 곳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급방법

▪ 마을농가에서 영농폐기물 발생 ➡ 마을공동집하장에 분리배출 ➡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처리 ➡ 수거처별 수거현황 지자체에 통보 ➡ 지자체 분기별 또는 반기별 수거보상금 지급(마을이장 등 대표자에게 개별 입금)

※ 농약유리병, 농약플라스틱병, 농약봉지류는 공단에서 마을이장 등 대표자에게 직접 지급

수거보상금
  • 폐비닐 : 10~250원/kg
  • 농약유리병 : 200원/kg
  • 농약플라스틱병 : 1,600원/kg
  • 농약봉지류 : 3,680원/kg
공동집하장 설치위치
공동집하장 설치위치 - 연번, 명칭, 주소, 비고 정보 제공
연번 명칭 주소 비고
1 장송 집하장 동남구 동면 송연리 43-1
2 소사 집하장 동남구 목천읍 소사리 131-4
3 도장2리 집하장 동남구 목천읍 도장리 332-4
4 신사 집하장 동남구 성남면 신사리 564-15
5 속창 집하장 동남구 수신면 속창리 72-3
6 수남 집하장 동남구 동면 수남리 753-4
7 송연 집하장 동남구 동면 송연리 43-1
8 병천 집하장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 751-104
9 오곡2 집하장 동남구 북면 오곡리 429-4
10 대평 집하장 동남구 북면 대평리 194
11 장산 집하장 동남구 수신면 장산리 70-2
12 전곡 집하장 동남구 북면 전곡리 85-1
13 동산 집하장 동남구 동면 동산리 산47-1
14 가송 집하장 동남구 풍세면 가송리 142
15 탑원 집하장 동남구 병천면 탑원리 402
16 용정리 집하장 동남구 풍세면 용정리 645-2
17 매송리 집하장 동남구 북면 매송리 875
18 죽계리 집하장 동남구 동면 죽계리 394-6
19 송전리 집하장 동남구 목천읍 송전리 383
20 화성리 집하장 동남구 성남면 화성리 286
21 봉양리 집하장 동남구 성남면 봉양리 625
수거요청 및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충청권환경본부 자원순환사업부 Tel 042-939-2314
  • 시청 청소행정과(041-521-5458),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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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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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1-521-4263
최종수정일 :
2025-05-29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