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소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해 각 지자제체 설치하는 기구를 말한다.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법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인 경우 해당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행정을 감시하고 통제
- 비용 부담없이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조사 해결이 가능하며, 사법적 구제수단보다 유연하고 객관적이며 신속한 갈등해결을 위한 행정적 구제방안 도출
- 소극적 행정행태를 예방하고 바로잡는 순기능 역할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하는 일
- 천안시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 고충민원 관련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 또는 의견표명
-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및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