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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시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 제정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정(1996.12.31. 공포, 1998.01.01. 시행)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1998.01.01. 공포)
  • 개정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개정(2004.01.29. 공포, 2004.07.30. 시행)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004.07.29. 공포)

정보공개청구권자

  • 대한민국 모든국민(개인, 법인·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청구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대상기관

  • 도청 및 시청, 사업소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도 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

청구서등의 비치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원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에 신청에 필요한 청구서 등의 양식을 비치하여야 함.

주요문서목록의 비치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서는 정보공개관련법규, 정보공개 편람 및 주요문서 목록(행정정보의 공표목록 등)을 비치하여야 함.

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처리부서는 관계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 요청하여야 하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 기간 내에 회신하여야 함.

처리기간의 계산

  • 정보공개업무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4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단위로 계산하고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를 적용한다.
  •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각항의 규정으로서
    • 1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2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4일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사항의 접수일시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을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일의 근무시간으로 계산한다.
    • 3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주·월·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 표 -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로 나누어 보여줍니다.
구 분 직 위 성 명 연 락 처
정보공개책임관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041-521-2110
정보공개담당 행정지원과장 최훈규 041-521-2210
기록물관리팀장 박용미 041-521-2214
주무관 김동호 041-521-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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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