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배상공제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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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조물배상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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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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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상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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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상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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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구방법 |
건물시설물 관리부서 또는 국민신문고 이용하여 민원 제기 |
6. 문의처 |
사고접수 및 처리문의 : 관리부서(영조물 등록내역 참조) 천안시 콜센터 : 1422-36 |
7. 조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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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처리절차

- 영조물 배상책임공제 가입여부에 따라, 가입시 공제회 측으로 이관
- - 사고장소의 가입여부는 지자체에서 파악하여 공제회 측으로 청구하여야 함
- - 공제 미가입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관할 검찰청에 문의하여 국가배상심의 신청
-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지급책임 인정 시 일정한 합의를 거쳐 보상한도액 내 보험금 지급
- -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상한도액 내의 법원 판결금액 지급
영조물배상책임 공제 배상청구 단계별 절차
- 1단계: 최초 사고 통보시
피해자
- 신청방법 : 지방자치단체 콜센터 및 국민신문고 이용하여 민원 제기
- 제출자료 : 사고입증자료*, 진단서 등**
*피보험자의 관리 시설에 따른 피해 입증 자료로 미제출하여도 배상청구는 가능(선택)
**보험사 사고조사시 제출 가능(선택)피보험자(자치단체)
- 제출자료 : 피해자의 신고내용 등을 기록한 사고접수양식
- 제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문 발송
- 2단계: 보험조사 시
보험사
- 내용 : 사고조사 및 관련 서류 제출 요청
- 판단 : ① 지급결정 ② 면책결정
- 제출자료 :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보험약관 제15조]
*대인: 초진기록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대물: 수리비 견적서(영수증) 등피해자, 피보험자(자치단체)
- 보험사의 사고조사 협조
- 3단계: 보험금 지급 시
보험사
- 대상 :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영조물로 인한 배상책임 성립과 피해자측의 손해내역 인정에 따른 보험금 지급에 동의한 경우
피해자
- 절차 : 신분증, 통장사본, 합의서 등 보험사 제출
피보험자(자치단체)
- 절차 : 합의서 날인 및 자기부담금 납부*
*자기부담금은 보험 종류별 유무 상이
※사고내용, 피해정도, 보험가입유무 등에 따라 절차(순서변경 포함)가 달라질 수 있고 피해자, 피보험자(자치단체)에게 조사를 위한 보완 요구 가능
공제회 시도지부 문의처
지역 | 연락처 | 지역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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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02-2133-3298 | 전북 | 063-280-2334 |
부산 | 051-888-2271 | 전남 | 061-286-3481 |
대구 | 053-803-3095 | 경북 | 054-880-8543 |
인천 | 032-440-2679 | 경남 | 055-211-7898 |
광주 | 062-613-3136 | 제주 | 064-710-6918 |
세종 | 044-300-6536 | 대전 | 042-270-6493 |
경기 | 031-8008-4180 | 울산 | 052-229-6372 |
강원 | 033-249-2339 | 충남 | 041-635-3645 |
충북 | 043-220-2836 | 인천 | 032-440-26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