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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영조물배상공제

영조물배상공제
영조물배상공제에 대한 표로 구분(용어의 정의, 담보기간, 보상대상, 보상범위, 청구방법, 문의처, 조사기관),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내용
1. 영조물배상공제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
2. 담보기간
  • 1.1.~12.31.
  • ※매년 4월중 확정게시
3. 보상대상
4. 보상범위
  • · 공공시설물과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 과실에 기인한 사고
  • ·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보상금
  • · 손해방지비용 및 대위권보전비용
  • · 소송비용과 공탁보증보험료
  • ※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 천안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상하는 사고
5. 청구방법

건물시설물 관리부서 또는 국민신문고 이용하여 민원 제기
*절차는 그림 참고

6. 문의처

사고접수 및 처리문의 : 관리부서(영조물 등록내역 참조)

천안시 콜센터 : 1422-36

7. 조사기관
  • 당해연도 보험사 현장 조사
  • ※ 사고조사 협조 필수

사고처리절차

영조물배상책임 공제 처리 흐름도 큰 이미지로 보기 +
  • 영조물 배상책임공제 가입여부에 따라, 가입시 공제회 측으로 이관
    • - 사고장소의 가입여부는 지자체에서 파악하여 공제회 측으로 청구하여야 함
    • - 공제 미가입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관할 검찰청에 문의하여 국가배상심의 신청
  •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지급책임 인정 시 일정한 합의를 거쳐 보상한도액 내 보험금 지급
    • -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상한도액 내의 법원 판결금액 지급

영조물배상책임 공제 배상청구 단계별 절차

  • 1단계: 최초 사고 통보시
    피해자

    - 신청방법 : 지방자치단체 콜센터 및 국민신문고 이용하여 민원 제기

    - 제출자료 : 사고입증자료*, 진단서 등**
    *피보험자의 관리 시설에 따른 피해 입증 자료로 미제출하여도 배상청구는 가능(선택)
    **보험사 사고조사시 제출 가능(선택)

    피보험자(자치단체)

    - 제출자료 : 피해자의 신고내용 등을 기록한 사고접수양식

    - 제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문 발송

  • 2단계: 보험조사 시
    보험사

    - 내용 : 사고조사 및 관련 서류 제출 요청

    - 판단 : ① 지급결정 ② 면책결정

    - 제출자료 :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보험약관 제15조]
    *대인: 초진기록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대물: 수리비 견적서(영수증) 등

    피해자, 피보험자(자치단체)

    - 보험사의 사고조사 협조

  • 3단계: 보험금 지급 시
    보험사

    - 대상 :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영조물로 인한 배상책임 성립과 피해자측의 손해내역 인정에 따른 보험금 지급에 동의한 경우

    피해자

    - 절차 : 신분증, 통장사본, 합의서 등 보험사 제출

    피보험자(자치단체)

    - 절차 : 합의서 날인 및 자기부담금 납부*
    *자기부담금은 보험 종류별 유무 상이

※사고내용, 피해정도, 보험가입유무 등에 따라 절차(순서변경 포함)가 달라질 수 있고 피해자, 피보험자(자치단체)에게 조사를 위한 보완 요구 가능

공제회 시도지부 문의처

지역, 연락처, 지역, 연락처 정보를 포함하는 표
지역 연락처 지역 연락처
서울 02-2133-3298 전북 063-280-2334
부산 051-888-2271 전남 061-286-3481
대구 053-803-3095 경북 054-880-8543
인천 032-440-2679 경남 055-211-7898
광주 062-613-3136 제주 064-710-6918
세종 044-300-6536 대전 042-270-6493
경기 031-8008-4180 울산 052-229-6372
강원 033-249-2339 충남 041-635-3645
충북 043-220-2836 인천 032-440-2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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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팀
연락처 :  
041-521-5297
최종수정일 :
2025-03-20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