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 지원
질병·부상·출산 등 요양비
-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
(출산 : 자녀당 250,000원)
산소치료요양비
- 호흡기 장애인 등 만성심폐질환자 중 90일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 별도로 가성산소치료가 필요할 때 산소치료 요양비를 고시된 금액 범위내에서 지원함
(가정용 월120천원, 휴대용 월200천원)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비 지원
- 만성신부전증환자로 자동복막투석이 필요한 의료급여수급자에게 투석 시 소모되는 재료비에 대한 비용을 지원함
- 복막관류액 :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약가기준액 범위 내에서 실구입가 지급
-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카세트, 배액백, 미니캡) : 1일 10,420원
당뇨 환자의 소모성재료비 지원
- 당뇨환자가(제1형,2형,임신 중 당뇨병)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비용을 지원함.
- 소모성재료 :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
- 1일당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1일당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안내 - 지원대상자, 기준금액(인슐린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정보제공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제1형 당뇨병환자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제2형 당뇨병환자 만 19세 미만 2,500원/일 1,300원/일 만 19세 이상 1회 투여 900원/일 해당사항 없음 2회 투여 1,800원/일 해당사항 없음 3회 이상 투여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원/일 1,300원/일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근거
- 천안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지원대상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천안 지역가입자 중 국민건가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22,310원 미만인 저소득 세대 중- 65세이상 노인 세대 : 천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
- 장애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천안시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결정되어 천안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
- 국가유공자 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천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세대
-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조손세대 : 「아동복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 및 제2호에 따른 노인세대와 아동이 함께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손세대
- 희귀난치성 및 만성질환세대 : 「희귀난치성 질환·만성질환자」기준에 따라 천안시에 거주하는 희귀난치성 및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