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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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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원대상

맞벌이 부부, 취업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

지원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구분 시간제 영아종일제
대 상 연 령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돌봄제공범위 임시보육, 놀이활동, 간단한 급·간식 제공, 등·하원, 준비물 보조 등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득,
기저귀 갈이, 목욕 등
공 통 사 항
  • 가구의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액 상이(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라’형 판정)
  • 정부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마’형)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단, 부모 모두 직장가입자 또는 한부모 직장가입자일 경우 가능)
제공기관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팀(☎ 041-620-9300)

홈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 www.idolbom.go.kr

문 의

여성가족과 가족행복팀(☎ 041-521-5379)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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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가족행복팀
연락처 :  
041-521-5379
최종수정일 :
2025-04-18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