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안내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불법주정차 단속 시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여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단속으로인한 주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온라인신청 : 천안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 서면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 문의전화 : 구청 산업교통과
(동남구 041-521-4421, 서북구 041-521-6421)
유의사항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즉시 제공되며 서면으로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7일후부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불법 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휴대폰 번호등 개인정보 변경시 서비스 변경신청(서면 및 인터넷)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알림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