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천안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안내

생활폐기물 10% 줄이기는 시민 여러분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 안내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 안내
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 별 배출일자와 배출시간 안내 표입니다.
구분 생활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품
배출일자 매일 매일 월~금요일
배출시간 해가 진 후부터 자정까지

공동주택(아파트 등)은 자체 지정일 배출

일반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 가연성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폐기물 배출장소에 배출

    종량제봉투는 가까운 슈퍼나 편의점에서 구입​, 불연성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전용마대를 구입하여 배출              

  • 5톤 미만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및 유리·도자기 등

  • 5톤 이상 발생하는 대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함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
  • 동남구청 환경위생과 : 521 - 4260
  • 서북구청 환경위생과 : 521 - 6260
종량제봉투 판매처 문의http://cfmc.or.kr/_clean/
  • 천안도시공사 : 529 - 5100, 5102  

음식물 폐기물 배출 방법

음식물 폐기물 배출 방법
구분별 배출 및 처리방법 안내 표 입니다.
구분 배출 및 처리방법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빌라 등) 음식물전용봉투(붉은색)에 담아 일몰 후 폐기물 배출장소에 배출

※ 음식물전용수거통에도 종량제봉투 사용

다량배출사업장(200m2 이상 음식점) 민간 음식물류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또는 자체감량 처리

일반배출하는 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가 아닌 것들

음식물류폐기물가 아닌 것들
음식물 폐기물가 아닌 종류, 비고에대한 표 입니다.
종류 비고
소,돼지,닭 등 육류의 털 및 뼈다귀

분쇄시설의 고장 방지 등 재활용시설의 적정 처리효율을 위해 지나치게 딱딱한 물질은

일반폐기물로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

다만, 뼈, 패류 껍데기에 살코기가 붙어 있어 구분이 어려운 경우 음식물류폐기물로 배출가능

조개,소라 꼬막, 굴, 게등 껍데기
호두, 밤, 땅콩, 도토리의 껍데기 및 복숭아, 감 등의 씨
한약 찌꺼기, 각종차종류 찌꺼기, 달걀 껍데기 등

나머지는 음식물류폐기물로 분류하되, 물기와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하고 배출해주세요.

재활용 분리배출방법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품목은 이렇게 배출하세요.

재활용 분리배출방법
품목별 재활용되는 품목, 재활용 안되는 품목 안내 표 입니다.
품목별 재활용 되는 품목 재활용 안되는 품목
종이,

종이팩

신문지, 책류, 종이박스류, 봉투류,

포장지, 우유팩, 전단지 등

비닐코팅된 종이류, 테이프, 스프링 등

기타 이물질이 붙어 있는 종이 등

유리 맥주, 소주, 음료수, 드링크병, 우유병, 식용류병, 생수병 등
보증금 반환품목 주류, 청량 음료 병은 판매업소에서 반환
유백색병, 식기류, 도자기류, 깨진유리, 재떨이,

판유리(거울), 화장품병중 유백색 병

캔류

(알미늄,철)

고철, 알미늄, 양은, 스텐레스, 샷시 등
고무, 플라스틱 등 제거후
고무, 플라스틱, 나무 등이 합성되어 있는 제품
캔류 각종 음료수캔, 부탄가스, 에어졸캔 등 페인트, 오일 등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것
페트 페트병, 세제용기, 우유병, 음료수병, 함지박, 플라스틱 상자,

김치통, 컵라면용기(이물질제거), 포장용 받침 접시 등

전화기, 보행기, 어린이 완구, 단추, 옷걸이 등
※전자제품 등 재질 혼합제품
※열경화성수지(불에 타지않는 제품)
비닐류 스티로풀, 1회용 비닐봉투, 과자·라면봉지 등, 의류, 종이팩
※ 폐형광등은 동주민센터 등 별도 설치한 폐형광등 수거함에 배출
구두, 운동화, 가죽제품, 고무판, 책가방, 완구류, 타이어,

석면, 우산대, 카세트 테이프, CD판, 계산기, 욕조,

양변기, 카페트, 자동차범퍼,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것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
  • 신청방법 : 콜센터(1599-0903), 인터넷 http://www.15990903.or.kr
  • 수거일자 : 동남구(월, 수, 금), 서북구(화, 목, 토)

    고장난 제품은 수거가능하나, 부품 탈취 등 원형훼손 제품(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등 부품 훼손)은 무상 수거가 되지 않습니다.

    필수품목 배출시 병행품목(소형 폐가전) 무상수거도 가능합니다.

무상 방문수거 대상 품목
무상 방문수거 대상 품목
분류별 수거대상품목 안내 표입니다.
분류 수거 대상 품목
필수
품목
4대가전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단일품목 전기오븐렌지,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복사기, 자동판매기, 런닝머신,
냉온정수기, 전자레인지
세트품목 구형 오디오세트(전축), 데스크탑 PC세트(본체+모니터)
다량배출 품목 필수품목을 제외한 소형 폐가전(수량기준 5개 이상 동시 배출시)
병행
품목
선풍기, 청소기, 프린터, 전기밥솥, 가습기, 휴대폰, 노트북, 믹서기, 전기히터 등 소형 폐가전
그 외 가구, 가전제품 등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대형폐기물
  •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http://cfmc.or.kr/ (종량제봉투 ▶공지사항 11번) 또는 인터넷발급시스템 http://cheonan.storyweb.co.kr 에서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구입 후 부착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장소에 배출
공사장생활폐기물 :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5톤 미만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 전용마대(가연성,불연성)를 구입하여 담아 배출,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에 위탁처리
가정내 폐의약품 : 약국에 모인 폐의약품은 안전하게 분리하여 소각처리
  • 가까운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로 배출
문의사항
  • 천안시 청소행정과(041-521-2341)

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음식물폐기물을 많이 배출하는 곳에서의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1994년에 도입하였으며,

  • 집단급식소(1일 평균 연 급식인원 100인 이상)
  •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영업장 면적 200 ㎡ 이상)
  • 대규모점포
  • 관광숙박업
  • 농산물도매시장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 시장에게 음식물류폐기물 배출감량계획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고, 발생량·처리실적 등을 기록·보존하는 등 관할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스스로 양을 줄여서 배출하거나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 가열 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줄입니다.
    • 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시켜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줄입니다.(1일 처리능력 100㎏ 이상인 기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는 자(예:농가)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경우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하여야 합니다.

영농폐기물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안내
  • 영농폐기물(폐비닐,농약용기)이 적정하게 수거되지 않고 경작지 등에 소각 방치 매립할 경우 토양오염 등 농촌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되오니 반드시 분리배출 합시다.
폐비닐
  • 사용한 비닐은 농민이 직접 수거하여 이물질 제거(은박지, 차광망, 마대 등은 제외)
    • 이물질 함량에 따라 재활용 가치가 달라짐(A등급 30%이하, B등급 50%내외, C등급 80% 이상)
  • 재질별, 색상별로 분류(하우스용과 멀칭용, 검은색과 흰색)
  • 적당한크기로 묶어 마을 공동집하장으로 운반(말아묶기, 말뚝이용묶기, 마대사용 등)
  •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며 지자체에서 보상금 지급(A등급 130원/kg, B등급 100원/kg, C등급 70원/kg)
농약용기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재질별로 분류하여 마대, 투명그물망 등에 넣어 농민이 직접 마을 공동집하장으로 운반
  •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여 개인별, 단체별로 보상금 지급
    • 농약유리병 : 150원/kg, 농약플라스틱 : 800원/kg, 농약봉지 : 2,760원/kg
  • 폐농약유사용기(영양제, 친환경유기농자재용기)는 따로 분리하여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
수거요청 및 문의처
  • 시청 청소행정과 재활용팀(041-521-5424), 읍·면사무소
  • 한국환경공단충청지역본부(042-939-2309)
  • 한국환경공단 위탁 수거업체 : 순성자원(천안시 동남구 풍세로 218)

농업기계 폐오일

농업기계 폐오일 수거 안내
  • 농업기계용 폐오일이 적정히 수거되지 않고 경작지 등에 방류 또는 소각될 경우 토양오염 등 농촌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되오니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배출 바랍니다.
배출 방법
  • 농업기계 정비 시 발생되는 폐오일은 용기에 담아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임대사업장에 비치되어 있는 폐유 수거함에 배출 바랍니다.
배출 장소 및 문의처
  • 동남구 임대사업장 :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성남로 360             (☏ 041-521-2966)
  • 서북구 임대사업장 :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오목모전길 38-17 (☏ 041-521-2967)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청소정책팀
연락처 :  
041-521-5422
최종수정일 :
2024-10-10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