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배출방법안내
생활폐기물 10% 줄이기는 시민 여러분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 안내
구분 | 생활 폐기물 | 음식물류 폐기물 | 재활용품 |
---|---|---|---|
배출일자 | 매일 | 매일 | 월~금요일 |
배출시간 | 해가 진 후부터 자정까지 | ||
공동주택(아파트 등)은 자체 지정일 배출 |
일반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 가연성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폐기물 배출장소에 배출
종량제봉투는 가까운 슈퍼나 편의점에서 구입, 불연성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전용마대를 구입하여 배출
5톤 미만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및 유리·도자기 등
5톤 이상 발생하는 대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함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
- 동남구청 환경위생과 : 521 - 4260
- 서북구청 환경위생과 : 521 - 6260
종량제봉투 판매처 문의http://cfmc.or.kr/_clean/
- 천안도시공사 : 529 - 5100, 5102
음식물 폐기물 배출 방법
구분 | 배출 및 처리방법 |
---|---|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빌라 등) | 음식물전용봉투(붉은색)에 담아 일몰 후 폐기물 배출장소에 배출 ※ 음식물전용수거통에도 종량제봉투 사용 |
다량배출사업장(200m2 이상 음식점) | 민간 음식물류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또는 자체감량 처리 |
일반배출하는 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가 아닌 것들
종류 | 비고 |
---|---|
소,돼지,닭 등 육류의 털 및 뼈다귀 | 분쇄시설의 고장 방지 등 재활용시설의 적정 처리효율을 위해 지나치게 딱딱한 물질은 일반폐기물로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다만, 뼈, 패류 껍데기에 살코기가 붙어 있어 구분이 어려운 경우 음식물류폐기물로 배출가능 |
조개,소라 꼬막, 굴, 게등 껍데기 | |
호두, 밤, 땅콩, 도토리의 껍데기 및 복숭아, 감 등의 씨 | |
한약 찌꺼기, 각종차종류 찌꺼기, 달걀 껍데기 등 |
나머지는 음식물류폐기물로 분류하되, 물기와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하고 배출해주세요.
재활용 분리배출방법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품목은 이렇게 배출하세요.
품목별 | 재활용 되는 품목 | 재활용 안되는 품목 |
---|---|---|
종이, 종이팩 | 신문지, 책류, 종이박스류, 봉투류, 포장지, 우유팩, 전단지 등 | 비닐코팅된 종이류, 테이프, 스프링 등 기타 이물질이 붙어 있는 종이 등 |
유리 | 맥주, 소주, 음료수, 드링크병, 우유병, 식용류병, 생수병 등 보증금 반환품목 주류, 청량 음료 병은 판매업소에서 반환 | 유백색병, 식기류, 도자기류, 깨진유리, 재떨이, 판유리(거울), 화장품병중 유백색 병 |
캔류 (알미늄,철) | 고철, 알미늄, 양은, 스텐레스, 샷시 등 고무, 플라스틱 등 제거후 | 고무, 플라스틱, 나무 등이 합성되어 있는 제품 |
캔류 | 각종 음료수캔, 부탄가스, 에어졸캔 등 | 페인트, 오일 등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것 |
페트 | 페트병, 세제용기, 우유병, 음료수병, 함지박, 플라스틱 상자, 김치통, 컵라면용기(이물질제거), 포장용 받침 접시 등 | 전화기, 보행기, 어린이 완구, 단추, 옷걸이 등 ※전자제품 등 재질 혼합제품 ※열경화성수지(불에 타지않는 제품) |
비닐류 | 스티로풀, 1회용 비닐봉투, 과자·라면봉지 등, 의류, 종이팩 ※ 폐형광등은 동주민센터 등 별도 설치한 폐형광등 수거함에 배출 | 구두, 운동화, 가죽제품, 고무판, 책가방, 완구류, 타이어, 석면, 우산대, 카세트 테이프, CD판, 계산기, 욕조, 양변기, 카페트, 자동차범퍼,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것 |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
- 신청방법 : 콜센터(1599-0903), 인터넷 http://www.15990903.or.kr
- 수거일자 : 동남구(월, 수, 금), 서북구(화, 목, 토)
고장난 제품은 수거가능하나, 부품 탈취 등 원형훼손 제품(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등 부품 훼손)은 무상 수거가 되지 않습니다.
필수품목 배출시 병행품목(소형 폐가전) 무상수거도 가능합니다.
무상 방문수거 대상 품목
분류 | 수거 대상 품목 | |
---|---|---|
필수 품목 | 4대가전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
단일품목 | 전기오븐렌지,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복사기, 자동판매기, 런닝머신, 냉온정수기, 전자레인지 | |
세트품목 | 구형 오디오세트(전축), 데스크탑 PC세트(본체+모니터) | |
다량배출 품목 | 필수품목을 제외한 소형 폐가전(수량기준 5개 이상 동시 배출시) | |
병행 품목 | 선풍기, 청소기, 프린터, 전기밥솥, 가습기, 휴대폰, 노트북, 믹서기, 전기히터 등 소형 폐가전 |
그 외 가구, 가전제품 등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대형폐기물
-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http://cfmc.or.kr/ (종량제봉투 ▶공지사항 11번) 또는 인터넷발급시스템 http://cheonan.storyweb.co.kr 에서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구입 후 부착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장소에 배출
공사장생활폐기물 :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5톤 미만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 전용마대(가연성,불연성)를 구입하여 담아 배출,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에 위탁처리
가정내 폐의약품 : 약국에 모인 폐의약품은 안전하게 분리하여 소각처리
- 가까운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로 배출
문의사항
- 천안시 청소행정과(041-521-2341)
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음식물폐기물을 많이 배출하는 곳에서의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1994년에 도입하였으며,
- 집단급식소(1일 평균 연 급식인원 100인 이상)
-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영업장 면적 200 ㎡ 이상)
- 대규모점포
- 관광숙박업
- 농산물도매시장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 시장에게 음식물류폐기물 배출감량계획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고, 발생량·처리실적 등을 기록·보존하는 등 관할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스스로 양을 줄여서 배출하거나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 가열 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줄입니다.
- 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시켜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줄입니다.(1일 처리능력 100㎏ 이상인 기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는 자(예:농가)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경우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하여야 합니다.
영농폐기물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안내
- 영농폐기물(폐비닐,농약용기)이 적정하게 수거되지 않고 경작지 등에 소각 방치 매립할 경우 토양오염 등 농촌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되오니 반드시 분리배출 합시다.
폐비닐
- 사용한 비닐은 농민이 직접 수거하여 이물질 제거(은박지, 차광망, 마대 등은 제외)
- 이물질 함량에 따라 재활용 가치가 달라짐(A등급 30%이하, B등급 50%내외, C등급 80% 이상)
- 재질별, 색상별로 분류(하우스용과 멀칭용, 검은색과 흰색)
- 적당한크기로 묶어 마을 공동집하장으로 운반(말아묶기, 말뚝이용묶기, 마대사용 등)
-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며 지자체에서 보상금 지급(A등급 130원/kg, B등급 100원/kg, C등급 70원/kg)
농약용기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재질별로 분류하여 마대, 투명그물망 등에 넣어 농민이 직접 마을 공동집하장으로 운반
-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여 개인별, 단체별로 보상금 지급
- 농약유리병 : 150원/kg, 농약플라스틱 : 800원/kg, 농약봉지 : 2,760원/kg
- 폐농약유사용기(영양제, 친환경유기농자재용기)는 따로 분리하여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
수거요청 및 문의처
- 시청 청소행정과 재활용팀(041-521-5424), 읍·면사무소
- 한국환경공단충청지역본부(042-939-2309)
- 한국환경공단 위탁 수거업체 : 순성자원(천안시 동남구 풍세로 218)
농업기계 폐오일
농업기계 폐오일 수거 안내
- 농업기계용 폐오일이 적정히 수거되지 않고 경작지 등에 방류 또는 소각될 경우 토양오염 등 농촌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되오니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배출 바랍니다.
배출 방법
- 농업기계 정비 시 발생되는 폐오일은 용기에 담아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임대사업장에 비치되어 있는 폐유 수거함에 배출 바랍니다.
배출 장소 및 문의처
- 동남구 임대사업장 :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성남로 360 (☏ 041-521-2966)
- 서북구 임대사업장 :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오목모전길 38-17 (☏ 041-521-2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