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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안전보험

천안시 시민안전보험

보험 가입 내용
  • 피보험자 :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5.2.11.(00:00)~2026.2.10.(24:00)
  • 보 험 료 : 천안시 전액 부담
  • 가입절차 : 계약기간 중 주민등록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해지
보험 가입 혜택
보험 가입 혜택
보험 가입 혜택에 대한 표로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내용입니다.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상해 의료비*
(상해사망 장례비 포함)
천안시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 또는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1인당 100만원
(단, 땅꺼짐 상해사고 150만원) 한도
-장례비: 1인당 2,000만원 한도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부상 치료비**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된 13세 미만 어린이(0세~12세)가 보행자로써,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14급)을 받은 경우
1인당 100만원 한도
자전거 탑승 중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된 19세 미만자(0세~18세)가 보험기간 중에 자전거 탑승 중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지급함.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포함.
1인당 10만원

*상해 의료비 매 청구 시 3만원 공제(단, 상해사망 장례비는 공제금 없음)
**급수에 따라 차등 지급,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참고

보험금 청구 및 문의처
  • 사고 서류 접수 및 보상관련 문의 : 02-6714-6835 | 팩스 0505-170-0765 | 이메일 hanaclaim@hanafn.com
  • 기타문의(천안시 콜센터) : ☎ 1422-36
하나손해보험 시민안전보험 QR코드

보상의 범위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 실손의료비 가입자(개인 실손, 단체 실손, 노후형 실손을 포함한 모든 실손의료비 가입자. 단, 장례비의 경우 관계없이 보장)
  • 질병, 노환, 코로나 등 유행성 전염병과 관련된 모든 의료비
  • 비급여 항목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 교통사고

    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12세 이하), 노인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65세 이상) 및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 PM) 상해사고는 보장

  • 영조물 배상공제에서 보상하는 사고
  •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 등으로 보장되는 상해 의료비 및 상해사망 장례비
  • 만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자살)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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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안전정책팀
연락처 :  
041-521-5589
최종수정일 :
2025-03-20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