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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성매매피해여성보호지원

목적

  •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현장상담, 법률·의료지원, 관련시설 연계 등을 통해 인권유린 상황에 조기 개입하고 피해자 보호, 탈 성매매 지원 및 자립을 유도하고자 함.

근거법령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피해상담소

집결지, 유흥지역 등에 있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현장방문 상담으로 감금, 성매매 강요 등 여성인권유린 상황에 조기개입하고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보호시설 입소, 자활 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시설현황
시설 현황
시설 현황에 대한 표로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충남여성인권상담센터 천안시서북구 성정동 729-6 영진빌딩 4층 407호 041-575-1366 http://www.ddd3.co.kr/
이용대상
  • 성매매 업소, 식품접객, 위생업소 등에서 구조적/금전적 착취로 성매매를 벗어나지 못하는 여성
지원내용
  • 집결지역내 업소방문, 종사여성 면담, 의약품·생필품지원
  • 관련기관, 시설 및 자활지원·의료·법률 서비스 연계망 구축
  • 외국인 피해여성 상담 및 지원연계
  • 탈북 여성에 대한 성매매 예방상담 추진
  • 성매매 방지 및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등

성매매 피해자 그룹홈

자활능력을 갖춘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하여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퇴소 후 일정기간 주거를 지원함으로써 탈성매매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시설현황
  • 성매매피해자 그룹홈(1개소)
입소대상
  • 탈성매매 여성으로 자활조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되는 자
입소기간
  • 1년(단, 6개월 단위로 총 3년까지 연장 가능)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 의료지원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3의 규정에 의한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법률지원 : 성매매 또는 성매매 목적의 고용기관에서 발생한 민형사상의 문제 및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증거수집 제비용 등
  • 직업훈련 : 취업·창업 등의 준비 또는 진학을 위한 학원 등 수강료 및 직업 훈련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공립·민간 직업훈련기관, 사설학원, 평생교육시설, 검정고시 교육기관 등 외부 훈련기관에 수강하는 자로 수강율이 80%이상인 자
  •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 전문가 상담, 심리치료, 캠프 등
  • 지원신청 문의 : 천안여성현장상담센터 TEL 041-575-1366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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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여성친화정책팀
연락처 :  
041-521-5372
최종수정일 :
2024-01-30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