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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천안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시행 2022.12.31]
  • (일부개정) 2022.12.30 조례 제2426호
  • 관리책임부서명 : 교육청소년과
  • 관리책임전화번호 : 041-521-2286
  •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21조 및「천안시 평생학습 조례」제12조에 따라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천안시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0>
      1. “평생학습관의 시설”이란 강의실, 강당, 동아리방 등의 시설 및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평생학습관의 사용”이란 평생학습과 관련한 교육, 회의, 강연 등을 위하여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수강자”란 천안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용료 등”이란 시설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 및 수강자가 납부하는 수강료를 말한다.
  • 제3조(위치)
    • 천안시 평생학습관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안시 서북구 성정중4길 29 (천안시 성정평생학습관)
      2.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343, 2층 (천안시 두정평생학습관)
      [전문개정 2022.12.30]
  • 제4조(기능)
    •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3.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평생학습동아리 활동지원
      5. 평생교육 관련 행사 개최
      6.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7. 평생교육 유관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8.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9. 그 밖에 평생교육을 위하여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용자 또는 수강자의 범위)
    • 평생학습관의 사용자 또는 수강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0>
      1. 천안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천안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두거나 직장을 다니는 사람
      3. 천안시 관내의 기관 또는 단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
      [제목개정 2022.12.30.]
  • 제6조(사용허가 등)
    • 시장은 제3조제2호에 위치한 평생학습관의 시설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평생학습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평생학습관 운영 목적에 위배(종교, 정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 등)되는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평생학습관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2.12.30.]
  • 제6조의2(권리의 양도금지)
    • 사용자 또는 수강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신설 2022.12.30.]
  • 제6조의3(원상복구 등)
    • 사용자 또는 수강자가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시설을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 또는 수강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사용자는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 [신설 2022.12.30.]
  • 제7조(사용료 등)
    • 사용자 또는 수강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등의 감면)
    • 시장은 제7조의 사용료 등을 별표 2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또는 수강 신청 시 관련 신분증 및 증명서류 등을 구비하여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며, 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 가장 유리한 항목 하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
    •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평생학습관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로부터 5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 100분의 50 반환
      4. 교육개시 전 수강을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
      5. 교육개시 후 수강을 취소한 경우 : 해당 월분을 제외한 잔여 월분의 금액 반환
  • 제10조(강사위촉)
    • 시장은 기술·취미·인문교육 등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 강사 위촉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교육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강사해촉)
    • 시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 제12조(시설의 관리·운영)
    •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습관의 시설 및 사업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 시장은「평생교육법」제21조의3에 따라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읍·면·동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2.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평생교육 상담
      3. 읍·면·동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4. 읍·면·동 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센터 시설의 사용허가, 사용제한, 사용료 등의 징수·감면 및 반환 등에 대하여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 제1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평생학습 조례」를 적용한다.
  •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426호, 2022.12.30.>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 시민문화여성회관 관리·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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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평생교육팀
연락처 :  
041-521-5316
최종수정일 :
2024-07-05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