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 질문 담배소매인의 지정제도 및 거리제한 규정을 둔 이유? 답변 담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소매인 지정제도 및 거리제한 제도는 경쟁적인 담배판매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폐해(밀수,덤핑,품질저하,청소년흡연 등)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041-521-6281)
- 질문 담배소매인의 지정제도 및거리제한 규정을 둔 이유? 답변 담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소매인 지정제도 및 거리제한 제도는 경쟁적인 담배판매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폐해(밀수,덤핑,품질저하,청소년흡연 등)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041-521-4283)
- 질문 방문(전화권유)판매업 과 통신판매업은 어디서 하나요? 답변 방문(전화권유)판매업 : 소재지 구청 산업경제과 (동남구청:521-4281, 서북구청:521-6282) 통신판매업 : 시청 지역경제과 유통지원팀 (041-521-5442)
- 질문 방문(전화권유)판매업 과통신판매업은 어디서 하나요? 답변 방문(전화권유)판매업 : 소재지 구청 산업교통과 (동남구청:521-4282, 서북구청:521-6281) 통신판매업 : 시청 지역경제과 유통지원팀 (041-521-5442)
- 질문 주유소가짜석유나 정량미달 의심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석유제품 품질관리 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에 공익신고 (1588-5166)하시면 됩니다.
- 질문 주유소가짜석유나 정량미달 의심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석유제품 품질관리 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에 공익신고 (1588-5166)하시면 됩니다
- 질문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직업안정법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만이 직업소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시설기준은 전용면적20㎡ 이상의 독립된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등록절차는 동남구청 산업교통과에 등록신청서,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무실 사용을 중명할수 있는 서류를(임대차 계약서 등)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041-521-4283)
- 질문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직업안정법에서 규정한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만이 직업소개 사업을 할수 있으며 시설기준은 전용면적20㎡ 이상의 독립된 사무실이 있어야합니다 등록절차는 천안시 서북구청 산업교통과에 등록신청서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무실 사용을 중명할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등)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041-521-6282)
- 전화권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전화권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하는 민원사무
- 전화권유판매업신고 전화권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
- 전화권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전화권유판매업자가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하는 민원사무
- 전화권유판매업신고 전화권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
- 담배소매인 허가증·등록증·지정서 등 재발급 신청서 담배소매업을 하는 자가 분실, 훼손, 기재사항 변경을 이유로 지정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의 민원사무
- 담배소매인 지정서 재발급 신청 담배소매업을 하는 자가 분실, 훼손, 기재사항 변경을 이유로 지정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의 민원사무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담배소매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담배소매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 담배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승인신청 담배소매업을 하는 자가 소매점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담배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승인신청 담배소매업을 하는 자가 소매점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담배소매업 휴업(폐업) 신고 담배소매업을 하는 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담배소매업 휴업(폐업) 신고 담배소매업을 하는 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및 유료소개사업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신청하는 민원 사무
-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 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 사무
- 직업소개사업폐지신고-국내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을 폐업하였을 시 신청하는 민원 사무
- 직업소개사업변경등록-국내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변경내용이 있을 시 그에 대한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사무
- 사업개시 신고(확인)서 산업단지에서 비제조업을 영위하고자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가 사업계획에 따른 시설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에 신고
- 산업단지내에서 건설중인공장기타의 시설처분신청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서 공장등의 설립 완료 전 등 처분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양도 신청
-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및 공장 처분신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서 공장등의 설립 후 처분제한 사유가 소멸된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