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 Title | 상하수도 감면 대상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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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 전체관리자 | Registration Date | 2015-12-31 | Hits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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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다자녀, 학교, 중수도, 모범업소, 자동납부 또는 자가검침 수용가가 요금 감면대상이며, 절차는 해당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신청하시면 됩니다.(문의:521-3131~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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