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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 D-Day 2024. 05. 22. ~ 26. 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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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도우미

산후조리업(변경)신고 상세내용
산후조리업(변경)신고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산후조리업(변경)신고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산후조리업을 등록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동남구보건소(영유아모성팀)
처리부서
(주관부서)
동남구보건소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5 일
전화 041-521-5030(FAX.041-521-2659)
접수방법 방문
구비서류 1. 산후조리업 신고
<민원인제출서류>
1)건물평면도및그구조설명서 및 설비구조내역서
2)종사자자격증사본(간호사면허증,간호조무사자격증및영양사면허증)
3)교육수료증(모자보건법시행규칙제17조제4항관련미리교육받은경우)
4)건강진단서(신고하기전1개월이내업자및종사자건강진단결과)
5)백일해예방접종증명서
6)책임보험가입증명서류사본(모자보건법제15조의15제2항관련)
<공무원확인사항>
7)사업자등록증
8)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9)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
10)전기안전점검확인서
2.산후조리업신고사항변경신고
<민원인제출서류>
1)산후조리업신고증
2)변경사항을증명하는서류
<공무원확인사항>
3)사업자등록증(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4)건축물대장(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이상을 증감하는 경우)
서식파일 [별지 제10호서식] 산후조리업 신고서(모자보건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14호서식] 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모자보건법 시행규칙).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 발급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없음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모자보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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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