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 구 분 | 내 용 |
|---|---|
| 민원사무명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변경)신고 |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의료기기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가 판촉영업을 위해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변경)신고하는 민원사무 |
| 접수부서 |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 동남구보건소 의약팀 |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
| 경유/협의부서 | |
| 제출처 | |
| 처리일수 | 3 일 |
| 전화 | 041-521-5941(fax 041-521-2559) / 041-521-5004(fax 041-521-2659) |
| 접수방법 | 방문, 인터넷(정부24) |
| 구비서류 | 1.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1)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변경)신고서 (2)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 (3)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발급한 동영상 수강 확인증 (6)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2.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변경신고 (1)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변경신고서 (2)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 (3)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서식파일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서.hwpx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hwp [별지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의료기기판촉영업자).hwp |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지 | |
| 수수료 | 신규 10,000원 / 변경 5,000원 |
| 면허세 | 없음 |
| 기타비용 | |
| 심사기준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관련법규 | 1. 의료기기법 제18조의2 2.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제7조제2항)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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