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 구 분 | 내 용 |
|---|---|
| 민원사무명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의료기기 판촉영업을 폐업, 휴업, 업무재개를 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접수부서 |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 동남구보건소 의약팀 |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
| 경유/협의부서 | |
| 제출처 | |
| 처리일수 | 3 일 |
| 전화 | 041-521-5941(fax 041-521-2559) / 041-521-5004(fax 041-521-2659) |
| 접수방법 | 방문, 인터넷(정부24) |
| 구비서류 | (1)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서 (2-1) 폐업의 경우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 폐업시 해당 신고증이 없는 경우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2-2) 휴업의 경우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 (2-3) 업무재개의 경우 : 첨부서류 없음 |
| 서식파일 |
[별지 제6호서식]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서(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pdf
|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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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지 |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기타비용 | |
| 심사기준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관련법규 | 1. 의료기기법 제18조의2제2항 2.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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