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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도우미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상세내용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의료기기 판촉영업을 폐업, 휴업, 업무재개를 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 동남구보건소 의약팀
처리부서
(주관부서)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3 일
전화 041-521-5941(fax 041-521-2559) / 041-521-5004(fax 041-521-2659)
접수방법 방문, 인터넷(정부24)
구비서류 (1)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서
(2-1) 폐업의 경우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 폐업시 해당 신고증이 없는 경우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2-2) 휴업의 경우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
(2-3) 업무재개의 경우 : 첨부서류 없음
서식파일 [별지 제6호서식]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서(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pdf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지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1. 의료기기법 제18조의2제2항
2.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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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5-11-14 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