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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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정신요양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 |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정신요양시설을 설치한 자가 시설을 폐지·휴지·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폐지·휴지·재개 예정일 30일전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접수부서 | 서북구보건소 마음건강팀 |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 경유/협의부서 | |
| 제출처 | |
| 처리일수 | 5 일 |
| 전화 | 041-521-5926(서북구보건소) |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
| 구비서류 | (1) 해당 시설의 폐지휴지사유 및 그 결의서 각 1부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4) 설치허가증 1부(폐지의 경우) |
| 서식파일 |
[별지 제9호서식] 정신요양시설(폐지¸ 휴지¸ 재개)신고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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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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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확인 및 검토 → 결재 → 처리결과 통보 |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심사기준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관련법규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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