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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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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도우미

정신요양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 상세내용
정신요양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정신요양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정신요양시설을 설치한 자가 시설을 폐지·휴지·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폐지·휴지·재개 예정일 30일전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서북구보건소 마음건강팀
처리부서
(주관부서)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5 일
전화 041-521-5926(서북구보건소)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구비서류 (1) 해당 시설의 폐지휴지사유 및 그 결의서 각 1부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4) 설치허가증 1부(폐지의 경우)
서식파일 [별지 제9호서식] 정신요양시설(폐지¸ 휴지¸ 재개)신고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접수→ 확인 및 검토 → 결재 → 처리결과 통보
수수료 없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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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5-11-14 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