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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5-2026 천안방문의해 tour 천안

민원 도우미

소독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상세내용
소독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소독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소독업자가 영업을 휴업·폐업·재개업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서북구보건소 감염병대응센터
처리부서
(주관부서)
서북구보건소 감염병대응센터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0 일
전화 041-521-5019 (fax 041-521-2669)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구비서류 - 공통 :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소독업신고증(원본)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원본), 대표자 신분증(원본), 법인인감(구비서류 날인란에 모두 날인한 경우 구비 불요)
[위임 시] 대리인신분증, 위임장(도장날인) 추가 구비

- 개인 : 대표자 신분증
[위임 시] 대리인신분증, 위임장(도장 또는 서명날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 구비
서식파일 [별지 제27호서식] 소독업의(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접수 - 신고수리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9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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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5-11-14 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