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 구 분 | 내 용 |
|---|---|
| 민원사무명 | 소독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소독업자가 영업을 휴업·폐업·재개업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접수부서 | 서북구보건소 감염병대응센터 |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서북구보건소 감염병대응센터 |
| 경유/협의부서 | |
| 제출처 | |
| 처리일수 | 0 일 |
| 전화 | 041-521-5019 (fax 041-521-2669) |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
| 구비서류 | - 공통 :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소독업신고증(원본)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원본), 대표자 신분증(원본), 법인인감(구비서류 날인란에 모두 날인한 경우 구비 불요) [위임 시] 대리인신분증, 위임장(도장날인) 추가 구비 - 개인 : 대표자 신분증 [위임 시] 대리인신분증, 위임장(도장 또는 서명날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 구비 |
| 서식파일 |
[별지 제27호서식] 소독업의(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
| 신고서 접수 - 신고수리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심사기준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관련법규 |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9조 |
| 기타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