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감면 안내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온라인 민원안내
시민 여러분들께서 더욱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일부 민원에 대하여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감면대상
- 지하급수관의 노후등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누수가 발생하여 수도요금이 많이 나온 경우에 해당됩니다.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 구비서류 : 공사사진(전,중,후 사진 3~5매정도)과 공사수리 영수증
- 신청방법 :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 작성 및 (별지 제 19호식)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감면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비용 : 해당없음
- 과태로 : 해당없음
- 접수처 : 수도사업본부 관리과(수도민원실)
- 기타사항 : 누수감면은 최대 2회(고지분 기준)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