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분할 안내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온라인 민원안내
시민 여러분들께서 더욱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일부 민원에 대하여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
-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업종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 신청
- 가구분할 처리대상 : 가구분할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해당 급수처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 사용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 구비서류 : 영수증
- 신청방법 : 접입한 세대주 성명을 파악하신후, 영수증을 가지고 별표 19호 서식을 작성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처리비용 : 해당없음
- 과태료 : 해당없음
- 접수처 : 해당 읍, 면,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