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자 부담금 관련 안내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온라인 민원안내
시민 여러분들께서 더욱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일부 민원에 대하여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 부서명 : 급수과
- 담당명 : 급수팀
- 행정전화 : 521-3151~3156
- 처리비용: 없음
- 접수처 : 수도사업본부 급수과(방문접수)
업무개요
- 천안시 수도시설 등 원인자 및 손과자부담금 징수조례 제3조(부담금의 범위)의 규정에 의거 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급수공사시행 승인신청 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