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폐전안내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온라인 민원안내
시민 여러분들께서 더욱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일부 민원에 대하여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 부서명 : 급수과
- 담당명 : 급수팀
- 행정전화 : 521-3151~3156
업무개요
- 천안시 상수도급수조례 제26조(급수중지의 폐전)규정에 의거 수도사용자 등의 필요에 의하여 급수의 폐전 요청 할때
- 급수폐저 후 수도의 재사용은 불가하며 "급수공사시행승인신청"에 의한 신규 공사하여야 함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 구비서류 : 수도요금 정산고지서 및 수용가별 내역서(징수팀 발급)
- 신청방법 : 수도사업본부 방문 후 관리과 징수팀에서 수도요금 정산, 급수과 급수팀에서 급수 폐전 신청서 작성 대리입 신청시 위임장, 건축주 도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