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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읍면동

제목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 공고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1-02-19 조회 84
첨부
최고공고문.pdf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와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주민등록 직권조치(직권말소)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02. 19. ~ 2021. 03. 08.
2. 공고내용 : 장기 거주불명자의 신고의무 이행 지연
3. 공고대상 : 김**외 23인 (천안시 동남구 봉정로 **)
4. 공고방법 : 봉명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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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