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 고지서가 없으면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맑은물사업소 부과팀에 요청하시면 수도민원 전산자료 확인하여 금액 및 전자납부번호 또는 가상계좌를 문자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문의:521-3131~3134)
- 상하수도 감면 대상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천안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다자녀, 학교, 중수도, 모범업소, 자동납부 또는 자가검침 수용가가 요금 감면대상이며, 절차는 해당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신청하시면 됩니다.(문의:521-3131~3134)
- 요금 미납시 가산금은 얼마나 되나요? 납기가 1개월 이상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문의:521-3141~3142)
- 요금 자동납부 신청이 되어있으나 체납된 경우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매월 마지막일자 통장 잔액이 부족할 경우 체납될 수 있으며, 체납된 후에는 통장에서 자동 출금되지 않으므로 요금을 가상계좌로 입금하시거나, 체납고지서로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문의:521-3141~3142)
- 이사할 경우 수도요금 정산 방법은? 이사하시는 날 전화로 계량기에 표시된 지침을 알려주시면 지침만큼의 요금을 계산하여 문자로 금액과 가상계좌번호를 발송해 드립니다.
- 인감 등록 변경은 어디서 하나요? 인감대장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있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 (발급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
- 자동납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시중 거래은행에 신청 : 신분증, 통장, 수도요금고지서를 지참하고 은행 방문 신청 2. 인터넷 신청 : 공인인증서가 있으신 경우 인터넷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문의:521-3131~3134)
- 주민등록을 재발급 하려는데 구비서류는 어떻건가요 ? 최근 6개월 사진내에 촬영한 사진 1매 제출(눈썹과 귀가 보이게 찍은 사진), 수수료 5,000원
- 주민자치 프로그램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면사무소 총무팀에 프로그램 수강 신청서 작성 제출, 수강료 납부 ☏ 041-521-4724
- 집에 수도요금이 많이 나와요 대부분 수도꼭지, 변기, 물탱크 등에서 물이 흘러나와 새는 경우가 많아 확인하여 빠른 조치를 해야 하며, 땅이나 벽속 등 수용가가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도설비업체에 연락하여 공사 후 누수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문의:521-3131~3134)
- 카드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1. 공인인증서가 있으신 경우 : 위텍스 홈페이지에서 카드납부 2.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경우 : ATM(CD)기에서 신용카드 또는 지방세 클릭 → 상하수도요금 클릭 → 고지서상에 있는 전자수용가번호를 입력하시면 고지된 수도요금이 나타납니다. (문의:521-3141~3142)
- 000번지의 도로명주소를 알려주세요 도로명주소를 알려드리거나, 도로명주소 부여가 안 되어있을 경우 새주소팀에 연결해드려 주소를 부여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림
- 00리 이장님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이장님 전화번호를 알려드림
- 14세 미만은 인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4세미만도 본인인증(휴대폰인증, 공공아이핀 인증)을 받으셔야 글쓰기가 가능합니다. 본인명의의 휴대폰이 없는경우는 공공아이핀에 가입을 하셔야 되고, 가입시 법정대리인의 인증을 통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방법 3가지 : 공인인증서, 주민등록확인시스템, 방문신청)
- 2015.07.1일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신후 상담내용 및 지원가능 제도에 따라 구비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 2015년부터 “도장시설”은 업종에 관계없이 규모에 해당된다면 신고 해야 하나요? 2015.1.1부터 별표3의 대기배출시설 분류에 해당되는 경우 업종에 상관없이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모든 도장시설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 2인 공동 소유자인 경우 재산세는 한 사람만 내도 되는지요? 재산세 납세의무는 보유지분에 따라 과세되므로 각각 별개의 지분으로 계산된 재산세 고지서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6월 넘어서 보유하던 건축물을 팔았는데 하반기에 나오는 세금도 내야하나요 재산세는 비록 중간에 매도를 했더라도 과세기준일인 6.1.현재 소유자에 해당된다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모두 납부하셔야만 합니다.
- 7월에 신고납부하는 재산분 주민세의 경우 임차인이 납부해야 하나요? 재산세와 달리 재산분 주민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로, 사업장 면적이 330㎡ 초과되는 경우 임차인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LPG자동차의 일반인이 등록가능한가요? 2011. 11 .25일부터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5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LPG차량은 일반인에게 판매가 가능합니다.(렌터카, 택시제외)
- 위임장 대리인이 방문하여 민원업무를 처리하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 -민원 내용: 식품 및 공중관련 [신고(허가), 명의변경(지위승계), 변경신고(허가), 폐업, 기타]
-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 2021년 선천성난청검사비신청서 2021년 선천성난청검사비신청서
- 2021년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신청서 2021년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신청서
- [2021난임부부]한방치료 지정 한의원 현황 및 관련 서식 [2021난임부부]한방치료 지정 한의원 현황 및 관련 서식
- 측량업의 폐업·휴업·재개 신고 측량업의 폐업·휴업·재개 신고하려는 자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폐업·휴업·재개 신고하는 민원사무
- 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측량업자 지위승계의 신고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 측량업(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 신청 측량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을 재발급 신청하려는 자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 측량업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 측량업 등록 신청 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사업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2021년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2021년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 수질검사성적서 재교부 신청서 수질검사성적서 재교부 신청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을 기획제작 또는 복제·제작하고자 하는 자의 영업신고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양도,양수 등)를 위한 신고 절차
- 법정(특별) 대리인 동의서 미성년자 자동차등록관련 서류
-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청 소독업을 운영하는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민원
- 소독업 신고 소독업을 운영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금 지급신청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중 위로지원금을 받고자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는 업무
- 입원?격리명령 결핵환자 지원신청 입원?격리치료명령 대상자에게 입원?격리치료 실시 기간동안 발생한 입원비, 부양가족생활보호비등을 결핵환자 또는 치료 의료기관이 입원명령기간 및 입원명령 해제 후(균 음전 판정 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입원비 및 부양가족생계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업무
- 예방접종피해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신청 예방접종을 받은 자가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안 날로부터 5년이내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일 경우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