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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규모 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 절차 안내 (모든 어린이집 건축물석면조사 의무대상) | ||||
팀명 | 환경정책과 | 등록일 | 2019-05-28 | 조회 | 26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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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22일부터 모든 어린이집은 건축물석면조사 의무대상입니다.
※다만 ,2019년 5월 22일 이전에 건축물석면조사를 이미 실시한 어린이집은 아래 붙임문서와 같이 절차를 통하여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석면조사를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건축물석면조사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에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의 사용 위치,양 등을 조사하여 석면지도를 작성하고,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공간에 대해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석면건축물이란? 석면조사 결과 ①석면건축자재 사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이거나②석면이 1%를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
이와 관련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석면조사 미대상 -> 기존에 제출하여 승인이 난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 -> 건축물 착공신고일이 2009년 1월1일 이후인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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