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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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영업자지위승계신고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 사무 |
접수부서 | 동남구청 자치행정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동남구청 자치행정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3 일 |
전화 | 041-521-4292(FAX 041-521-434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FAX |
구비서류 | ·축산물위생교육 수료증 ·건강진단결과서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영업양도의 경우) 1부 ·가족관계 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 1부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1부 ·기존 신고필증 1부 |
서식파일 |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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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신고인)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
수수료 | 10,000원 |
면허세 | 동지역: 27,000원, 읍면지역:9,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6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40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