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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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 휴업 신고 및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폐업, 휴업 신고 및 제공자의 지위승계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동남구보건소 영유아모성팀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동남구보건소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7 일 |
전화 | 041-521-5030(FAX.041-521-2659) |
접수방법 | 방문 |
구비서류 | 1.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 휴업 신고 1)폐업·휴업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법인만 제출) 1부 2)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폐업하는 경우에만 제출) 2.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1)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2)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그 밖의 경우 -지위승계 사유별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추가 구비서류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방문전 전화문의 요망 |
서식파일 |
[별지 제7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지 제6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폐업¸ 휴업)신고서(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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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기타비용 | 없음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