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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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금 지급신청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중 위로지원금을 받고자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는 업무 |
접수부서 |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서북구보건소 감염병대응센터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30 일 |
전화 | 041-521-5976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⑴ 피해자결정통지서 ⑵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 ⑶ 주민등록등(초)본 ⑷ 피해자 본인명의계좌(통장사본) |
서식파일 |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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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지급대상자 조회 → 위로지원금 지급 |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