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현황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개발방식으로 도시개발법에 근거하여
지장물에 대하여만 보상하고 공공시설(학교, 공원, 도로, 상하수도)을
설치한 후 토지주에게 환지개발토록 하는 방식
당해년 또는 여러해 계속 시행햐야 할 사업으로 기술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우리 본부에 집중배치, 일관성있게 설계, 시공, 감독,
준공 등을 처리코자 하는 사업으로 최소 10억원 이상 투자되는 사업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도시공원, 등산로 시설물과 자연휴양지관리,
가로수 및 녹지관리, 꽃박스 및 가로화화단 관리 등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녹지관련 시설물을 점검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