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사업이란?
○ (사업내용)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였으나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피해보상이 어려운 환자 및 사망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사업의 종류에는 관련성 의심질환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성 의심질환 사망위로금 사업이 있습니다.
- (의료비 지원) 의료비 및 실제 발생한 간병비를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다만, 간병비는 1일 5만원 범위에서 지원되며 기존 기저질환 등 이상반응과 관련없는 의료비는 제외됩니다.
- (사망위로금 지원) 우선순위 유족에게 정액 1억원이 지급됩니다.
○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예방접종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관련성 의심질환(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 불충분, 심의기준 ④-1) 대상 환자 또는 사망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심의기준 ④-2나 ⑤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관련성 의심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상하여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평가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성 의심질환(인과성 근거 불충분, 심의기준 ④-1) 판정을 받은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 및 지원금액 검토 등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관련성 의심질환 의료비 지원을 받았더라도 피해보상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감염병예방법 제71조에 따라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사업”은 코로나19 백신이 신규 백신인 점을 고려하여 인과성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자료의 불충분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사업과 피해보상은 별개의 제도로 각각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에 근거자료 축적으로 인과성이 확인된 경우 선 지원된 진료비(사망일시보상금의 경우 사망위로금) 제외 후 보상됩니다.
Q. 1차 지원받았으나, 치료가 끝나지 않아 계속 진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추가지원이 가능한가요?
○ 추가적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사업 기간 동안 1인당 5,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됩니다. 추가 신청의 경우 신청자의 구비서류만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시군구 및 시도의 구비서류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
Q. 중증 또는 특별 관심 이상반응 환자가 아닌 경우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인가요?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또는 특별 관심 이상반응이 발생하여 의료비가 소요됨에도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것으로, 중증 또는 특별 관심 이상반응이면서 예방접종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관련성 의심질환(인과성 근거 불충분, 심의기준 ④-1)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Q.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지원이 가능한가요?
○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평가 당시 사망상태가 아니었을 경우 추가로 예방접종피해보상 “사망일시보상금” 신청이 필요하며, 피해보상 절차를 거쳐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관련성의심질환(인과성 근거 불충분, 심의기준 ④-1)으로 판정받은 경우 사망위로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평가 당시 사망상태로 ④-1 평가받은 경우 사망 전까지 발생한 의료비와 사망위로금 모두 지급 가능합니다.
Q. 사망위로금을 신청할 수 있는 유족은 누구이며, 우선순위 유족이 2인 이상일 경우 사망위로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사망위로금 신청자는 사망자의 유족 중 우선순위자입니다.
○ 다만, 우선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일 경우((예)사망자의 자녀가 2인 이상일 경우, 사망자의 자녀가 없고 미혼인 경우 부모)에는
1)자녀중 1명(또는 부모 중 1명)이 신청서를 제출하고(나머지 유족은 사망위로금 포기각서를 제출), 사망위로금을 전액 수령하거나
2)자녀 각각(또는 부모 각각)이 사망위로금을 동시 신청하고 균등 배분하여 수령 할 수 있습니다.
(관련문의) 521-3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