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신청
업체(구인) 신청 절차
- 구인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첨부파일) - 구인상담(전화)041-620-9533~9537
- 워크넷등록
- 인재알선
구인 등록·신청시 유의사항
구인신청 수리
- 구인신청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이 통상의 근로조건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구인신청이 수리되지 않습니다.
- 근로조건은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기재시 허위구인광고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직업안정법 제 47조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