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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 안내
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22-09-27 조회 104
문의처 041-521-6934
첨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안내.pdf

1.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출산(유산·사산 포함)한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출산하 자

 -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 전년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2.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지원금액)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3.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온라인

 - (신규) '복지로' 사이트

 - (기존)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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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