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1-08-19 | 조회 | 462 |
문의처 | 041-521-49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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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08. 19. ∼ 2021. 08. 27. (7일 이상) 2.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 3. 공고대상 : 임** (천안시 동남구 양지2길 **) 4. 공고방법 : 봉명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임OO)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