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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삶, 건강한 삶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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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 제13조. 같은법 시행렬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목적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에 따른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희귀·난치성질환자와 그 가족의 사회 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키 위해 총 급여비용 의료비 중 법정본인 부담금을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신청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접수
  • 신청장소
    • 동남구보건소 건강생활팀(별관 2층)
  • 지원대상 질환
    • 1,338개 질환
신청내역 및 범위
신청내역 및 범위 -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정보제공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진료비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338개 질환자 소득·재산기준 만족
보장구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 대상자 106개 질환자 소득·재산기준 만족 및 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 기침휴발기 대여료 지원받는 자
보조기기
구입비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96개 질환자 소득·재산기준 만족 및 장애인등록자
간병비 월 30만원 100개 질환자 소득·재산기준 만족 및 지체장애 1급, 뇌병변장애1급에 준하는 자
특수식이
구입비
연간 360만원 이내(특수조제분유) 28개 질환자 소득·재산기준 만족 및 만19세 이상
연간 168만원 이내(저단백 햇반)
연간 168만원 이내(옥수수 전분) 9개 질환자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소득재산조사 면제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재산 기준 적합자는 1-7 모두 신청할 수 있음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4-7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의료비지원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신청서(보건소 비치)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보건소 비치)
    • 소득재산 정보제공 동의서(보건소 비치)

     - 환자제출서류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도 해당자는 제출)
    • 최근 3개월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신장장애 2급, 지체장애3급, 뇌병변장애3급 이상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환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 의료비지원 절차  
    • 주민등록 소재지 보건소 상담 → 등록신청(지원서류접수) → 구청 통합조사팀에 소득, 재산 조사 의뢰 → 조사결과 회보 → 의료비지원 여부 결정(보건소)
  •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자의 등록이 결정되면 등록신청 일부터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함
문의
  • 동남구보건소 건강생활팀 041-521-5048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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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강생활팀
연락처 :  
041-521-5051
최종수정일 :
2025-04-30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