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근거법령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 제13조. 같은법 시행렬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목적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에 따른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희귀·난치성질환자와 그 가족의 사회 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키 위해 총
급여비용 의료비 중 법정본인 부담금을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신청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접수
- 신청장소
- 동남구보건소 건강생활팀(별관 2층)
- 지원대상 질환
- 1,338개 질환
신청내역 및 범위
지원내역 | 지원범위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진료비 |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1,338개 질환자 | 소득·재산기준 만족 |
보장구 구입비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 대상자 | 106개 질환자 | 소득·재산기준 만족 및 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 기침휴발기 대여료 지원받는 자 | |
보조기기 구입비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96개 질환자 | 소득·재산기준 만족 및 장애인등록자 | |
간병비 | 월 30만원 | 100개 질환자 | 소득·재산기준 만족 및 지체장애 1급, 뇌병변장애1급에 준하는 자 | |
특수식이 구입비 |
연간 360만원 이내(특수조제분유) | 28개 질환자 | 소득·재산기준 만족 및 만19세 이상 | |
연간 168만원 이내(저단백 햇반) | ||||
연간 168만원 이내(옥수수 전분) | 9개 질환자 |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소득재산조사 면제 |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재산 기준 적합자는 1-7 모두 신청할 수 있음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4-7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의료비지원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신청서(보건소 비치)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보건소 비치)
- 소득재산 정보제공 동의서(보건소 비치)
- 환자제출서류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도 해당자는 제출)
- 최근 3개월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신장장애 2급, 지체장애3급, 뇌병변장애3급 이상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환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 의료비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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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소재지 보건소 상담 → 등록신청(지원서류접수) → 구청 통합조사팀에 소득, 재산 조사 의뢰 → 조사결과 회보 → 의료비지원 여부 결정(보건소)
-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자의 등록이 결정되면 등록신청 일부터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함
문의
- 동남구보건소 건강생활팀 041-521-5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