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창업·기존사업 유지·취업을 위한 기술훈련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3,865,997원 이하
-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등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는 대출 및 보증 불가
대여자금의 종류
- 창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별도지원 가능)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장애인근로자의 경우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훈련비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대상인 장애인은 대여 제한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타 법령에 의해 유사한 창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대여 제한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대여조건 및 대여금액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보증인 필요
(대출금액 1,000만원 미만일 시 1명, 1,000만원 이상일 시 1명 추가)
-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보증인 필요
- 1가구당 1회 한정(단, 이전에 대여받은 융자금에 대하여 원리금 완납시 대여 가능)
이율 및 융자기간
- 고정금리 연 3.0%
-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대여절차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제출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연중 신청)
- 제출서류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자금대여 사업계획서
- 소득·재산신고서
- 제출서류
- 자치구는 신청인의 자금대여 사업계획서 검토 및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금융기관에 대여 추천
-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및 최종 대출결정
서울 포함 7대 도시지역 : 국민은행 / 기타지역 : 농협중앙회 시·군 지부
금융기관의 여신규정 등의 사유로 대출이 제한되거나 희망액보다 감액 대출될 수 있음
- 자금 대여일로부터 2개월 후 사업계획 추진 상황을 최초 점검하며, 6개월 경과 후부터 연1회 이상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합니다.
대여신청 당시 목적대로 자립자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여한 자립자금이 회수됩니다.
관련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4조~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