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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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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일 경우, 확인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필수 지참(신고서에 법인도장)

대리인 방문시 1.위임장(ex) 위임하는 사람: (법인일 경우)주식회사 ○○○ 대표자 성함, 신고인: 주식회사 ○○○ 대표자 성함과 법인도장, 2. 신분증 사본 2부 필수 지참

마약류에 대한 표로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서식 정보제공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서식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신청
허가
35,000원
지정
14,000원
허가 25일
지정 2일
  • 신청서
  •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 허가증 사본
    (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 마약류관리자 지정 : 약사면허증 사본
  •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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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변경허가
(지정)신청
변경허가
15,000원
변경지정
14,000원
1일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6일
  • 신청서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허가증 또는 지정서 원본
  •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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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허가증(지정서)
재교부신청
허가
28,000원
지정
12,000원
1일
  • 신청서
  • 분실사유서(허가증,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
  • 허가증 또는 지정서(허가증,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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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없음 7일
  • 신고서
  • 허가증(지정서) 원본

    유의사항 : 소지한 마약류의 처리(양도승인 또는 폐기 신청)

  •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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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원료)
양도승인신청
없음 7일
  • 신청서
  • 양도양수 계약서
  •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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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마약류
폐기신청
(유효기간경과등
마약류포함)
없음 7일
  • 신청서
  • 폐기대상 의약품
  •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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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마약류
발생보고
없음 -
  • 보고서 1부.
  • 증빙서류(관할시도지사, 수사기관 발급서류)

    유의사항 : 마약류취급업소에서 사고마약류가 발생하였을 경우
    5일이내 신고하여야 함.

  •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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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사망/무능력자/
법인해산/
학술연구 종료
신고
없음 7일
  • 신고서

    유의사항 : 마약류취급자의 상속인, 후견인, 청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사망/무능력자/법인해산한때로부터, 학술연구자는 연구를
    종료한때로부터 20일이내 신고서 제출

  •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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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 영업소내 반드시 비치하여야 할 관리대장 서식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파일 형태로 저장 및 관리 가능)
  • 마약류소매업자의 마약류관리대장
    [서식20호]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 관리자의 마약관리대장
    [서식21호]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 관리자의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
    [서식22호]
  •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서식24호]
  •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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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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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팀
연락처 :  
041-521-5009
최종수정일 :
2026-01-14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