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법인일 경우, 확인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필수 지참(신고서에 법인도장)
대리인 방문시 1.위임장(ex) 위임하는 사람: (법인일 경우)주식회사 ○○○ 대표자 성함, 신고인: 주식회사 ○○○ 대표자 성함과 법인도장, 2. 신분증 사본 2부 필수 지참
| 민원종류 | 수수료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서식 |
|---|---|---|---|---|
|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신청 |
허가 35,000원 지정 14,000원 |
허가 25일 지정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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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취급자 변경허가 (지정)신청 |
변경허가 15,000원 변경지정 14,000원 |
1일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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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취급자 허가증(지정서) 재교부신청 |
허가 28,000원 지정 12,000원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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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취급자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
없음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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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원료) 양도승인신청 |
없음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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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마약류 폐기신청 (유효기간경과등 마약류포함) |
없음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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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마약류 발생보고 |
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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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취급자 사망/무능력자/ 법인해산/ 학술연구 종료 신고 |
없음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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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