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1회 방문처리제
2개부서(기관)이상 관련된 모든 유기한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종전에는 민원인이 여러 관련 부서(기관)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 개별처리 하던 것을 민원인이 단1회의 방문으로 민원과 민원1회방문창구에 서류를 접수하면 모든 절차를 민원주관부서 담당공무원이 행정기관내부 부서간 업무협조 등을 통해 직접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민원내용의 변경, 서류보완 또는 민원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이 직접 설명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재차 관련기관방문은 1회방문과 무관합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목표는?
- 처리기간 단축, 관청 방문 횟수 감축으로 시민편의를 증진
- 민원인과 담당공무원의 개별접촉을 없애 부조리 발생 소지를 차단
- 1회방문처리로 행정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공무원 스스로 행정 규제완화, 첨부서류 감축 등을 통한 행정제도 개선을 앞당김
- 공무원의 행정을 수행하는 의식이나 자세의 개선은 물론 민원인의 부당, 불허한 민원의 제기나 처리요구등을 찾아하는 등 전반적인 의식개혁을 촉진
- 민원처리를 둘러싼 경제, 사회적 비용절감으로 당면한 경제 회복에도 크게 기여
민원1회 방문처리 절차는?
- 시 민원과 민원1회 방문창구에 민원서류를 접수시키면 주관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하여 송부하고, 민원접수시 필요에 따라 상담과 안내를 하며, 주관부서장은 접수 5일이내에 관련부서 담당계장으로 구성된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민원서류를 일괄심사
- 1 처리기간이 3일이하로서 단순반복민원일 경우에는 실무종합심의회를 생략함
- 2 법령상 전문위원회심의가 필수적인 민원은 전문위원심의로 실무종합심의회를 갈음함
예) 토지형질변경심사위원회 : 형질변경 여부심사, 건축위원회 : 건축입지심의, 미관심의 등 - 3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은 5일이내 개최
[실무종합심의회]에서 불가, 반려로 결정된 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민원을 재검토, 조정 결정하며 민원조정위원회에서도 불가, 반려로 결정된 민원은 기관장의 최종 검토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