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사업
사업목적
-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 제23조의 2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제14조
노인일자리 참여방법
- 1신청자격
신청자격 - 구분, 공공형(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 구분 공공형(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 자격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대기자 없을 경우, 60~64세 차상위계층선발가능)65세이상
(일부유형 60세이상 가능)60세이상
사업특성 적합자60세이상
취업상담후
구직신청자 - 2신청제외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취업알선형 제외)
-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취업알선형 제외)
-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3참여자 선발 : 참여자 선발 기준표에 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사업시행전년도 12월 대상자 집중모집·선정(중도포기자 발생 시 대기자 우선 참여)
- 4신청 및 문의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제출서류
-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1부(수행기관 비치)
- - 주민등록등본 1부, 기타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