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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아동친화도시소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CFC : Child Friendly Cities) 란?

아동친화도시는 UN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여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의 목소리와 의견이 반영되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지역 사회입니다.
천안시는 모든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며 살기 좋은 행복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아동을 위한 모든 정책에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고, 아동뿐만 전체 시민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UN 아동권리 협약이란?

전 세계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한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4대 기본원칙 (비차별 원칙, 아동 최선 이익의 원칙, 생존과 발달의 원칙, 아동의견 존중의 원칙)을 바탕으로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인권조약입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아동의 4대 기본권리

  • 생존권 :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깨끗한 공기와 음식, 안전한 주거,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 )
  • 보호권 :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괴롭힘, 정서적 혹은 성적 학대, 차별·전쟁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 발달권 : 잠재능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로, 교육 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료의 자유를 누릴 권리( 교육을 받고, 문화생활을 누리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권리 )
  • 참여권 :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로,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의견을 말할 권리,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 표현, 양심, 종교의 자유, 의견을 갖고 지역사회의 문화 속에 참여할 권리 )

아동친화도시 5대 평가영역

  • 1 정책 결정을 위한 근거 확보
  • 2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 3 아동참여 및 권리 교육
  • 4 행정서비스의 효과적 조정
  • 5 아동친화 공간 조성

아동친화도시에 사는 우리는?

  • 아동친화도시에서 사는 아동은 지역사회의 결정에 대한 내 생각을 말해요.
  • 우리와 관련된 지역사회의 일에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해요.
  • 가정과 지역사회의 일에 앞장서는 멋진 활동가예요.
  • 아플 때 치료받고 배우고 싶을 때 교육 받을 수 있어요.
  • 모든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아요.
  • 거리를 다닐 때 안전하다고 느껴요.
  • 자유롭게 친구들을 만나서 즐겁게 놀아요.
  • 문화행사나 사회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요.
  • 어딜 가나 깨끗한 물을 마시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어요.
  • 숲과 공원 같은 녹색 공간을 쉽게 만날 수 있어요.
  • 맑은 공기를 마시며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요.
  • 국적이나 인종, 성별, 경제력이 다르다고 차별받지 않아요.
  • 장애가 있어도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대우받고 나도 똑같이 대해요.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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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아동친화도시팀
연락처 :  
041-521-3660
최종수정일 :
2024-10-10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