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안내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란

도로교통법 제2조19의2에서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PM과 해당하지 않는 PM
  • - 전동킥보드
  • - 전동이륜평행차
  • - 스로틀 방식(패달 없이 전기의 힘으로만 작동)의 전기자전거(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를 PM으로 인정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를 PM에 해당되는 이동장치(자전거 등), PM에 해당되지 않는 이동장치(원동기장치자전거) 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PM에 해당되는 이동장치(자전거 등) PM에 해당되지 않는 이동장치(원동기장치자전거)
①전동킥보드 ②전동이륜 평행차

③전기자전거

(스로틀 방식)

④전동 외륜/이륜보드 ⑤전동 스케이트보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전동외륜/이륜보드 1 전동외륜/이륜보드 2 전동 스케이트보드

※ 현재 페달의 힘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PAS 방식)의 경우는「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전거로 분류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방법 및 안전수칙

  • 1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하며, 보도위에서는 주행이 불가함.
  • 2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
  • 3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 시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2대 이상 나란히 통행해서는 안되며 도로를 횡단(횡단보도 이용 시)할 때는 내려서 끌고가야함

※자전거도로 중 일부구간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이 제한 금지될 수 있음

슬기로운 전동 킥보드 생활 카드뉴스
  • 카드뉴스1
  • 카드뉴스2
  • 카드뉴스3
  • 카드뉴스4
  • 카드뉴스5
  • 카드뉴스6
  • 카드뉴스7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령(도로교통법)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령(도로교통법) - 구분,내용,처벌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용 처벌
범칙금 무면허 운전 10만원
약물 영향 등 정상 운전 불가 시 운전금지 10만원
음주운전 10만원(측정불응 13만원)
승차 정원(1인) 초과 4만원
인명보호장구(안전모) 미착용 2만원
야간 등화장치 미작동 1만원
과태료 13세 미만의 어린이 운전 10만원
동승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자전거문화팀
연락처 :  
041-521-5547
최종수정일 :
2024-10-10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