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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건축법령안내

건축허가·건축신고 제도의 변경

  • 3층미만, 200㎡(60평)미만의 건축물은 건축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농지·산지)를 득한 후 건축을 한 후 건축물대장에 등재 신청을 하던 관리지역·농림지역 등의 비허가구역이 없어지고 2006년 05월 09일부터 모든 지역이 건축허가(신고)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 읍·면의 관리지역 등에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컨테이너나 파이프, 천막 구조로 설치하여 사용하던 가설건축물도 2006년 05월 09일부터는 모두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신 후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설치하여 사용하면 불법건축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발코니 면적을 건축면적에 포함하는 규정이 생겨 발코니를 설치하면 건축면적이 증가되어 설계변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건축허가(신고) 절차는

  • 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세움터 프로그램 상으로 접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시지역과 읍지역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는 폭 4m이상의 도로에 2m이상 반드시 접하여야 합니다.(면지역 제외)

건축물 철거신고의 의무화

  •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철거하기 전에 구청 건축과에 건축물 대장상의 명의인이 철거 멸실·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대장상 명의인 사망시 상속대상자 전원이 날인(서명)하여 신청하여야 함)
  • 철거·멸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철거를 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일반 주거지역내 건축하는 건축물의 일조권

  •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이행강제금 제도

  •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어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 시정하지 않으면 당해 건축물이 적법한 건축물로 시정될 때까지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건축주에게 부과됩니다.(동지역의 경우 평당 약 40~50만원 정도)

건축법 위반시 벌칙

  •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시 고발되며
    • 도시지역 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 도시지역 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건축신고·가설건축물 축조신고·착공신고·사용승인신청을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신고·허위신청을 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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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출물 축조신고서,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신고서 다운로드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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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민원상담은 건축물의 연면적(규모)에 따라 7층 이상 2,000평방미터 초과는 시청 건축과(041-521-5682, 041-521-5683)
6층 이하 2,000평방미터 이하는 구청 건축과(동남구 041-521-4451, 서북구 041-521-6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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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10-10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