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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규제입증요청

천안시는 국민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규제입증요청 > 입증요청서 접수(행정안전부) > 소관부서 검토 > 위원회 상정(요청 이후 60일 이내) > 최종결과 회신
  • 1 유의사항 : 규제입증요청은 천안시 소관 법령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 민원 등은 민원안내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 아래 요청서식을 내려받아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접수처 : jasperchoe@korea.kr
    • 연락처 : 천안시청 정책기획과 041-521-5252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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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혁신평가팀
연락처 :  
041-521-5252
최종수정일 :
2024-10-10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