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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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바우처 서비스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동남구보건소(영유아모성팀)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동남구보건소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3 일 |
전화 | 041)521-5035,5036 |
접수방법 | 방문, 인터넷(복지로) |
구비서류 | (1) 신청인(대리신청인) 신분증 (2)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1부. (3) 휴직 확인자료(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 : 휴직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하 유급 휴직자 : 급여명세서) (4) 예외지원 대상 확인 자료(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비자 F-4결혼이민) ※추가 구비서류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방문전 전화문의 요망 |
서식파일 |
[별지 1의4]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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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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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이용자 자격 판정 → 자격 결정여부 통지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기타비용 | 없음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3. 모자보건법 제15조의 18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