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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실적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실적

우리시는 '2023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업무처리 실적
(단위 : 건)
업무처리 실적 - 총계, 고충민원,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요청, 그밖의 권리보호업무, 세무상담 정보제공
총계 고충민원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 요청 그밖의 권리보호 업무 세무상담
364 4 3 - 64 293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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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송무지원팀
연락처 :  
041-521-5128
최종수정일 :
2024-05-09 16:50